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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부서 : 기상산업정책과 2014/10/01 조회수 4296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수)부터 10월 21일(화)까지 2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 축소(2명→1명) 등이다.

 

□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상장비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았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해당과(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장동언 과장/02-2181-0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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