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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수치모델개발과 2021/06/10 조회수 1138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1년도 제6회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수치모델링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급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 당 업 무

수치예보모델

관측자료

활용

연구위원

기간제

근로자

1

수치자료응용과

(제주도 서귀포*)

수치모델 예측성능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활용방안 연구

민간관측자료의 수치모델 활용방안 연구

수치예측자료 활용에 관한 정책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비고

수치예보모델

관측자료

활용

채용일

~ 2

연봉제

8,880만원/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응시자격요건

수치예보모델

관측자료

활용

연구위원

1

수치자료응용과

(제주도 서귀포)

[관련분야] 기상학, 기상관측, 수치모델, 기상예보

경력

o 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우대 요건]

ㅇ 해당사항 없음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20분 이내/1인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6.10.()

~6.17.()

6.15.()

~6.17.() 18:00

6.18.()

6.21.()

6.23.()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6.15.(화)~6.17.(목)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yakim0191@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홍길동)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2

응시원서

1

붙임 서식 사용

3

자기소개서

1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

붙임 서식 사용

/A4 3매 이내

5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1

 

6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1

 

7

재직경력증명서

1

해당자만

8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사용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사용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수치모델링센터 담당자가 기재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

  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

  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 채용담당자(02-2181-0519)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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