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
기상청 공고 제2025-84호
2025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채용 분야 |
채용 직종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고) |
시설물 청소원 |
환경 |
공무직 |
1명 |
기상서비스정책과
(국립기상박물관) |
•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청소 등 환경미화 |
※ 근무지: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시설물 청소원 |
채용일~ 정년(65세) |
• 월 230만원 전후 |
• 근무유형: 주 5일 근무(2일 휴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말 포함) - 매주 월요일 휴무 및 주말 중 1일 휴무 |
※ 채용일(예정): 2025.8.20.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65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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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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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
❍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6개월 이상)
* 공공기관·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및 시설물 내외부의 청소 및 환경미화 경력(일반 가정집 청소 및 단순 폐기물 처리 경력은 불인정)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 공통요건에 대한 판단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 공통 요건 및 우대 요건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충족한 것으로 봄
▪ 우대 요건 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일용직
▪ 관련 경력은 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관련 경력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의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자격 및 우대요건 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7.8.(화)~7.18.(금) |
7.16.(수)~7.18.(금) |
7.29.(화) |
7.31.(목) |
8.8.(금)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번호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서울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 접수 확인 및 응시번호 부여, 합격자 공고문 게시 통보 등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원서접수 이후, 발표일 등 주요 일정에 따라 개인 전자우편 확인 요망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5. 7. 16.(수) ~ 7. 18.(금)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시설물 청소원_홍길동)
· e-mail 제출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날짜, 서명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7.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응시원서 |
필수제출 [서식 1] |
2 |
자기소개서 |
필수제출 [서식 2]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제출 [서식 3] |
4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4] |
5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5] |
6 |
병역 사항 증빙 서류 |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
7 |
재직․경력증명서 (환경미화 관련분야 실무 경력, 근무부서 및 기간 반드시 명시) |
해당자만 제출 |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