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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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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5/07/11 조회수 246

[기상청 공고 제2025-86호]

 

2025년도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5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시험당일 12:5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일시: 2025. 7. 19.(토), 13:30~17:30 [1, 2교시]
 ※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는 [붙임1] 참조


2. 시험장소: 대전만년중학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만년동)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대전지하철 갈마역에서 택시 10분·도보 25분 소요 ([붙임2] 참조)


4.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험 시간

비 고

1교시 응시자 교육

12:5013:30

40

12:50까지 시험실 입실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1교시*

13:3015:30

120

언어논리영역·상황판단영역

휴식시간

15:3016:00

30

16:00까지 시험실 입실

2교시 응시자 교육

16:0016:30

30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2교시

16:3017:30

60

자료해석영역

* 1교시에는 2개 과목(언어논리영역, 상황판단영역)이 1개의 문제책으로 합본되어 배부, 시험시간은 120분, 과목별 문제풀이 시간은 구분되지 않음


5.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12:50까지(2교시 16: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12:00부터 현관 및 시험실 개방)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에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 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대중교통 이용 바람)


마. 시험실 내 냉방, 창문 환기 등을 할 예정이니,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실물)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 및 밴드, 스마트안경,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20분 이후~시험종료 10분 전)에 교시별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화장실 이동 및 대기, 소지품 검사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용 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에도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시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같은 시험실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은 요청한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사용하게 됩니다.


차.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과도한 향수 사용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타.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3]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득점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빨간색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예시문동일한 내용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됨)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 문제책 과목명의 답안지와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소지품 검사, 지정 화장실 사용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허용시간횟수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하는 경우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

가. 제1차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가안 공개: 2025. 7. 19.(토) 19:1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2025. 7. 19.(토) 19:10 ~ 7. 22.(화) 18:0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시험문제/정답 > 정답 이의제기
 - 최종정답 공개: 2025. 7. 28.(월) 18:0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7. 가산점 적용 및 제1차시험 점수 공개 등 안내

[가산점 표기 및 적용 안내]

1차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만 적용(1·2차시험 적용)되며, 그 외 자격증 가산점은 제2차시험에적용됩니다.


가. 제1차시험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2025. 7. 18.)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해당되는 가산점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보훈(지)청 보훈과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1차시험 시행 전일(2025. 7. 18.)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정부24(www.gov.kr)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
 ※ 의사상자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는 동일하지 않으니, 사전에 본인의 가점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과목(3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라. 가산점의 허위기재 및 잘못된 입력으로 발생한 불이익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가.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2025. 8. 4.(월) 09:00 ∼ 8. 5.(화) 18:00
 ※ (점수 사전공개)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 (이의제기) 기상청 채용담당자에 유선 연락 / ☎ 042-481-7248


8.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2025. 8. 20.(수)에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kma/)에 게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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