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5-111호
2025년 제3차 기후과학국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2025년도 제3차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9월1일
기후과학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채용 인원 |
근무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붙임 참조) |
기상기후분석보조원 |
공무직 |
1명 |
기상청 수문기상팀 (정부대전청사) |
• 가뭄 정보 생산‧제공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가뭄 분석‧예측정보 기술개발 지원 • 가뭄 예보 생산‧분석‧검증 업무 지원 • 가뭄 관련 언론 분석 및 정보지 발간 지원 |
2. 근무조건
❍근무기간: 계약체결일∼정년(60세)
※ 3개월 미만의 수습근무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주 5일)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보수: 약 257만원(예상 월보수액)※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
- 식비 포함(14만원) 및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시간외수당 등 각종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요건(공통)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자)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
- 토목학, 지구환경과학(대기과학, 기상학, 기후학, 환경학, 지구과학), 물리학, 수학, 전산학 분야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나. 우대요건: 서류 심사 시 적용
항목 |
우대요건 |
학력 |
토목학, 지구환경과학(대기과학, 기상학, 기후학, 환경학, 지구과학), 물리학, 수학, 전산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
수문 또는 가뭄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회사 등에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자격증 |
수문‧기상 및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프로그램 활용 |
프로그래밍(포트란, C, Python, Java, R) 활용 가능자 |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격증 】 우대요건의 자격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위의 명시된 자격증에 한하여 우대요건으로 인정
【 기타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 자격요건으로 인정함 ※ 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4. 시험방법
가.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 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점점수 합계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
- 1차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종합심사
나.2차 시험: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인별 질의응답을 통해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평정기준〉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2∼3주 수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을 결정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9. 1.(월) ~9. 10.(수) |
9. 8.(월) 09:00 |
9. 18.(목) 14:00 이후 |
9. 24.(수, 예정) |
9. 29.(월, 예정) 14:00 이후 |
기상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담당자 E-mail ※ 접수확인 E-mail발송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문자 또는 E-mail) ※ 면접전형 일정 공고 |
개별면접 (면접장소: 정부대전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붙임)
❍접수기간: 2025. 9. 8.(월) 09:00 ~ 9. 10.(수)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littletree19@ korea.kr)으로만 접수
※ 접수기간 내 제출분에 한해 인정, 접수 순 확인 메일 발송
※ 제출서류는 총괄표를 포함하여 아래의 연번대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pdf))
연번 |
제출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
1부 |
필수, 〈붙임2〉 |
2 |
응시원서 |
1부 |
필수, 〈서식1〉 |
3 |
자기소개서 |
1부 |
필수, 〈서식2〉 |
4 |
직무수행계획서 |
1부 |
필수, 〈서식3〉 |
5 |
병역 사항 증빙서류 (예: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
1부 |
해당 시 |
6 |
최종학력증명서 |
1부 |
필수 |
7 |
재직‧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근무부서 및 기간 반드시 명시) |
1부 |
해당 시 |
8 |
자격증 사본 |
1부 |
해당 시 |
9 |
연구(직무) 실적 내역서(해당 시) |
1부 |
해당 시, 〈서식4〉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1부 |
필수, 〈서식5〉 |
1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1부 |
필수, 〈서식6〉 |
* 응시원서 등에 서명(자필서명 후 스캔 필수)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에 삭제, 일부 가림 등 임의적 조치 금지(서식4의 작성 시 적용사항 예외)
7. 유의 및 기타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내려받기)하여 사용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면접 시 교통비 등 소요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하므로, 응시 희망자는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후과학국 채용담당자(042-481-737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