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5-14호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공고
2025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
직무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기상해설사 |
1명 |
기획운영과/부산광역시 |
- 기상기후과학 홍보 및 해설 - 부산(청) 홍보 행사 지원 |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근무지
- 부산지방기상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부산기상관측소(부산광역시 중구 복병산길32번길 5-11)
❍ 근무기간: 2025.11.3.~2027.4.29.(1년 5개월 27일)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무체계, 근무시간 및 보수
직무분야 |
근무체계 |
근무시간 |
보수 |
비고 |
기상해설사 |
주 5일 근무 |
09:00~18:00 (1일 8시간/ 휴게시간 12:00~13:00) |
월 239만원 수준 |
※ 기본급 및 식비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요건 충족시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 기상청 정책에 따라 근무형태 및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시행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학사학위 이상인 자
-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
학위 |
〇 기상, 기후 및 환경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대기과학(기상학), 해양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환경생태, 에너지공학과, 환경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 도시환경공학부 등) |
자격증 |
〇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통합과학, 지구과학) 〇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
경력 |
〇 홍보(체험)관 해설업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1년 이상∼2년 미만/2년 이상),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9. 10.(수) ~‘25. 9. 22.(월) |
’25. 9. 17.(수) ~‘25. 9. 22.(월) |
’25. 9. 29.(월) |
’25. 10. 14.(화)/ 부산지방기상청 |
’25. 10. 23.(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9. 17. (수) 09:00 ~ 9. 22. (월)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ejbae00@ korea.kr), 등기우편(택배불가)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5. 9. 22. (월)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기상해설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기간제(기상해설사) 응시원서_OOO’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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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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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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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붙임5]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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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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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위 증명서(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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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우대요건) |
||
8 |
학위 증명서(기상, 기후 및 환경 관련 학사학위 이상) |
해당자 제출 |
9 |
관련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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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력 증명서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채용’란에 공고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