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기상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기상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
임용예정 직급 (직무분야)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A |
전문임기제 가급 (기상예보분야 교수요원) |
1명 |
채용일로부터~2년 (연장가능*)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서울**)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2026년 하반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근무지 이전(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예정, 기관 이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A |
기상예보분야 교수요원 |
전문임기제 가급 |
○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설계, 연구 및 학습기법 개발 ○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편찬 ○ 기상예보 분야 교육 강의, 토의 주재 및 실습 지도 ○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평가 및 평가 방법 개선 ○ 외국인 교육과정 강의 및 평가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가능 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11.19.) 기준]
○ 각 응시자격요건 ①~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
[관련 직무분야] 기상예보 분야(예보 분석·생산·통보, 예보기술 개발, 예보정책) [관련 학위분야] 대기과학과, 천문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등 |
|||
A 기상예보분야 교수요원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
|
|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①~⑥)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11.1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수료 불인정)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퇴직 후 10년이 경과한 응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응시요건 불충족으로 응시 불가)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주40시간),비전임(주00시간), 시간제(주00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확인 후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함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11.3.) 기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11.3.)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
A 기상예보분야 교수요원 |
우대요건 |
○[경력] 관련 직무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우대 제외 ○[학위] 관련 학위분야 (학위 등급별 차등 우대) - 석사 이상 관련분야 학위 (모든 학위 : 수료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유리한 상위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5.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프레젠테이션 (10분 이내) |
‧ 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10분이내 발표 |
개별 면접 (2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가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면접응시자의 면접결과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5.10.23.(목) ~ 11.3.(월) |
‘25.10.27.(월) ~ 11.3.(월) |
‘25.11.13.(목) (예정) |
‘25.11.18.(화) ~ 11.19.(수) (예정) |
‘25.12.4.(목) (예정)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재
7.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2025. 10. 27.(월) ~ 2025. 11. 3.(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방법
▪ 접수주소 :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제2회 경채 응시원서 재중)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 문의전화: 042-481-7249, 7247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제출서류 ☞[붙임3] 제출서류 안내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 사항 (필수 제출) |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2.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
3.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
4.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9호 |
|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10호 |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1호 |
|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별 사본 각 1부 |
|
|
10.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1부 |
|
|
선택 사항 (우대요건 및 업무적합성 평가 활용) |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8호 (필요시 서식 활용) |
12. 학위논문 요약서 및 발췌 사본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
13. 연구실적 요약서 및 발췌 사본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
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
1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학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8.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및 임용기간
○ 임용예정일: 2025년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 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채용직위 연봉 상‧하한액]
구 분 |
2025년도 연봉한계액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가급 |
- |
67,307천원 |
○ 임기제의 경우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9, 7247)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