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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5/11/03 조회수 73

대전지방기상청 공고 제2025- 23호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조리원

1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시 유성구)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등

※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지 : 대전지방기상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다. 계약기간 : 2026.1.1. ~ 정년(65세)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구내식당 이용 직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라.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346,62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면접시험일 기준)
○ 학력, 경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실무경력: 관련 업무(조리)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주40시간), 비전임(주00시간), 시간제(주00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중복인정불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다.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응시인원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응시인원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특별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책임감 및 성실성, ④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예의·품행 및 업무수행 적합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 11. 3.()

~’25. 11. 13.()

‘25. 11. 11.()

~’25. 11. 13.()

‘25. 11. 26.()

‘25. 12. 3.()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5. 12. 15.()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1. 11.(화) 09:00 ~ 2025. 11. 13.(목)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suj@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5. 11. 13.(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공무직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5. 11. 13.(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전화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1회)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6] 서식

1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우대조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자격증 사본

1

9

장애인 등록증 사본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나.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업무평가 및 구내식당 이용 직원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 최소 시 차순위자 추가합격이 가능함
차.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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