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기상청 공고 제2025- 24호
2025년 홍성기상대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5년 홍성기상대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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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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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청소원  | 
         
             1명  | 
         
             홍성기상대 (충남 홍성군)  | 
         
             ○홍성기상대 내·외부 환경미화 전반 (청소, 정비·정돈, 쓰레기 수집 정리 등) ○ 기타 기상대장이 정하는 환경미화 관련 업무 ※ 직무기술서 참고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지 : 홍성기상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50)
다. 계약기간 : 2026.1.1. ~ 정년(65세)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라.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303,77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면접시험일 기준)
○ 학력, 경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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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실무경력: 관련 업무(청소)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주40시간), 비전임(주00시간), 시간제(주00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다.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응시인원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응시인원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특별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책임감 및 성실성, ④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예의·품행 및 업무수행 적합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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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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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1. 3.(월) ~’25. 11. 13.(목)  | 
         
             ‘25. 11. 11.(화) ~’25. 11. 13.(목)  | 
         
             ‘25. 11. 26.(수)  | 
         
             ‘25. 12. 3.(수) ※ 장소:대전지방기상청  | 
         
             ‘25. 12. 15.(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1. 11.(화) 09:00 ~ 2025. 11. 13.(목)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suj@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5. 11. 13.(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공무직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5. 11. 13.(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전화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1회)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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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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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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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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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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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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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6]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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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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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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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우대조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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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1  |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나.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차.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