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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5/11/03 조회수 527

기상청 공고 제2025-129호


2026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2026년도 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채용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A)

박물관 교육‧홍보‧

행정업무 지원

사무

보조원

공무직

근로자

1명

기상서비스정책과

(국립기상박물관)

• 기상박물관 교육·홍보 업무

• 기상박물관 운영·유지관리 업무
지원 등

(B)

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사무

보조원

공무직

근로자

1명

기상서비스정책과

(국립기상박물관)

• 기상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 기상박물관 소장품 관련 전시
기획 지원 등

(C)

박물관 경비원

환경

관리직

(경비원)

공무직

근로자

1명

기상서비스정책과

(국립기상박물관)

• 국립기상박물관 시설물 보안 및 안전관리

(D)

기상상담

기상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 기상·미세먼지 문의에 대한 상담

(E)

기상상담

(전문상담)

기상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4명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 기상문의 전문상담

자료 수집 및 기상상담원 교육 등


2. 근무조건
가. 공무직 근로자

채용 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A)

박물관 교육‧홍보‧

행정업무 지원

2026.1.1. ~ 정년

월 250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09~18시)

(B)

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2026.1.1. ~ 정년

월 250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09~18시)

(C)

박물관 경비원

2026.1.1. ~ 정년

월 270만원 내외

(야간수당 및

식비 포함, 세전)

• 교대근무
(주간 2일-야간 2일-휴무 2일)

- 주간: 09시~18시/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야간: 18시~09시/ 13시간
(휴게시간 2시간)

※ 채용 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함(채용 분야 A, B만 해당)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D)

기상상담

2025.12. 중~

2026.10.19.*

월 230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 교대근무
(1일 8시간/ 07~16시,
11~20시, 20시~익일 07시)

기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조 변경 가능

(E)

기상상담

(전문상담)

2026.1.1. ~ 12.31.

(12개월)

월 290만원 내외

(식비·초과근무수당 포함, 세전)

• 주·야간 순환 4교대근무

- 일근 08~20시(휴게 2시간),

- 야근 20시~익일 08시(휴게 3시간)

근무시간은 기상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 기간 이후, 기존 근로자의 휴직(육아) 여부에 따라 연장(최대 1년)될 수 있음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건강지원비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006.11.24.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채용분야별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 분야

필수요건

우대요건

(A)

박물관 교육‧홍보‧

행정업무 지원


〇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보유


〇 직무관련분야 기관에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

- 인정기관: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한
경력인정기관

- 인정업무: 교육, 홍보

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 등은 제외

(B)

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〇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보유


〇 직무관련분야 기관에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

- 인정기관: 국·공립·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 인정업무: 소장품 관리업무

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 등은 제외

(C)

박물관

경비원

-


〇 경비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6개월 이상)

〇 안전관리·시설관리·소방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안전기사(또는 산업기사)

명시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자격증을 여러건 소지한 경우 가장 높은등급의 1건만 인정함

(D)

기상상담

-


〇 관련분야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지자

〇 상담업무 경력(기상·대기 등 관련분야, 민원 등 일반분야)

(E)

기상상담

(전문상담)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5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군·민간·공공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가 명시된 인사기록카드등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해야 함


〇 기상예보 실무 경력자(4년 이상)

〇 관련분야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지자


다. 가점 요건   ※ 채용 분야 E. 기상상담(전문상담) 분야만 해당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만 적용)
 - 〈서식1〉 응시원서 기타사항에서 해당 항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하되, 이 경우에도 가점의 총점이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만점의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10%, 법정 가점 부여)


라. 응시요건 세부사항

공 통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기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의 범위

(채용 분야 A. 박물관 교육·홍보·행정업무 지원) 우대요건의 직무 관련 분야의기관이란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한 경력인정기관을 의미하며,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은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고, 1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 등은 제외함)

(채용 분야 B. 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우대요건의 직무 관련 분야의 기관이란·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을 의미하며, “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은 박물관소장품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고, 1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요건에 해당(아르바이트, 일용직 경력 등은 제외함)

(채용 분야 C. 박물관 경비원) 우대 요건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일용직 제외)시설 관리 및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채용 분야 D. 기상상담) “상담업무 경력이란 기상콜센터, 일반콜센터, 고객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관련분야 경력(기상콜센터 및 기상·대기분야 상담)6개월 이상, 일반분야 상담업무(일반 콜센터, 고객상담, 민원실 등)1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채용 분야 E. 기상상담(전문상담))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경력이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15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민간·공공기관)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며 4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 관련업무: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

경력관련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서류전형 시 경력 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인정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 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야간근무자의 경우 최종합격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1.3.(월)~11.13.(목)

11.11.(화)~13.(목)

11.20.(목)

11.24.(월)

12.2.(화)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장소: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2025. 11. 11.(화) 09:00 ~ 11. 13.(목)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ymchoi302@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e-mail 제출 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기상상담_홍길동.pdf)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에 날짜, 서명 필히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7.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2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

채용 분야 C. 박물관 경비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

필수제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4〉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5〉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6〉

7

채용분야별 필수제출 서류

필수제출

A. 박물관 교육·홍보·
행정업무 지원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빙서류

B. 박물관 자료
관리업무 지원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빙서류

C. 박물관 경비원

(없음)

D. 기상상담

(없음)

E. 기상상담(전문상담)

최근 15년 이내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인사기록카드 등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확인 가능 자료)

8

병역 사항 증빙 서류
(: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9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관련분야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등)

해당자만 제출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가점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아울러, 수습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최종임용을 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자료–채용] 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채용담당자(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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