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5–157호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12월1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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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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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 청소원 |
〇 청사 내ㆍ외부 청소, 환경미화, 청사 위생관리 및 폐기물 처리 〇 조경, 잔디관리, 화단 등 잡초제거 〇 특별업무 지원(실내소독, 수목소독, 제초작업, 외벽청소 등) 〇 인증센터 내ㆍ외부 행사 지원 |
1명 |
채용일~ 정년 (65세)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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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원 |
〇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〇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〇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〇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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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 청소원 |
〇 청사 내‧외부 청소, 환경미화 〇 청사 위생관리 및 폐기물 처리 〇 조경, 잔디관리, 화단 등 잡초제거 〇 특별업무 지원(실내소독, 수목소독, 제초작업, 외벽청소 등) 〇 슈퍼컴퓨터센터 행사 지원 |
1명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
※ 하나의 분야에만 응시가능(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예정이며, 이 경우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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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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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청소원 |
시급 11,023원 (연봉 29백만원 수준, 세전) |
- 식비(월 140,000원) 포함 ※ 명절휴가비ㆍ복지포인트ㆍ각종 수당(자격, 위험 등)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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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원 |
시급 11,228원 (연봉 30백만원 수준,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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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청소원 |
시급 11,023원 (연봉 29백만원 수준, 세전) |
○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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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직무분야) |
근무체계(평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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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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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설물청소원 |
평일 07:00~16:00 |
12:00~13:00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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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조리원 |
평일 08:00~17:00 |
15: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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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시설물청소원 |
평일 07:00~16:00 |
12:00~13:00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 (가, 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공통)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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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필수 자격요건(조리원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6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1.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자격증 및 관련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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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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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
시설물청소원 |
교육 이수증 |
〇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미화관리양성과정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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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〇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환경미화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 업무) 근무경력(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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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조리원 |
자격증 |
〇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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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〇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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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및 특별가점(장애인) 적용대상
–응시분야 (가): ‘법정가점’, ‘특별가점’ 모두 적용
–응시분야 (다): ‘법정가점’만 적용
※ 응시원서에 해당사항이 가점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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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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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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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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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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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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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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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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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점 |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등록증 |
※ 법정가점과 기타가점(특별가점, 경력가점 등 법정 가점 외의 우대가점)은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되, 기타가점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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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시험공고일(‘25.12.16.)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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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가.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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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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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화) ∼ 12.29.(월) 18:00 |
12.23.(화) ∼ 12.29.(월) 18:00 |
’26.1.8.(목) (예정) |
’26.1.13.(화) (예정) |
’26.1.19.(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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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전자우편(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추후 공지)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2. 23.(화) ~ 12. 29.(월)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가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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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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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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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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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 |
|
4 |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4호서식] 사용 |
|
5 |
(필수, 공통)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
6 |
(조리원에 한함)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
1 |
|
|
7 |
(해당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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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사용 |
|
9 |
(해당자) 교육 이수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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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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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가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사진(신분증 발급용)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계측)070-7850-4501, (슈퍼컴)043-711-0230)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