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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5/12/16 조회수 99

기상청 공고 제2025–157호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12월1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

시설물

청소원

〇 청사 내ㆍ외부 청소환경미화청사 위생관리 및 폐기물 처리

〇 조경잔디관리화단 등 잡초제거

〇 별업무 지원(실내소독수목소독제초작업외벽청소 등)

〇 인증센터 내ㆍ외부 행사 지원

1

채용일~

정년

(65)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

조리원

〇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〇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〇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〇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1

()

시설물

청소원

〇 청사 내외부 청소환경미화

〇 청사 위생관리 및 폐기물 처리

〇 조경잔디관리화단 등 잡초제거

〇 특별업무 지원(실내소독수목소독제초작업외벽청소 등)

〇 슈퍼컴퓨터센터 행사 지원

1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 하나의 분야에만 응시가능(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예정이며, 이 경우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예상)

채용분야

보수

비고

(시설물청소원

시급 11,023

(연봉 29백만원 수준세전)

식비(월 140,000포함

※ 명절휴가비ㆍ복지포인트ㆍ각종 수당(자격위험 등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조리원

시급 11,228

(연봉 30백만원 수준세전)

(시설물청소원

시급 11,023

(연봉 29백만원 수준세전)


○ 근무시간

응시분야(직무분야)

근무체계(평일)

비고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설물청소원

평일 07:00~16:00

12:00~13:00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조리원

평일 08:00~17:00

15:00~16:00

시설물청소원

평일 07:00~16:00

12:00~13:00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 (가, 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공통)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자격요건(조리원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6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1.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자격증 및 관련 경력 사항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우대조건

시설물청소원

교육

이수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미화관리양성과정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환경미화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관련분야(청소환경미화 업무근무경력(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조리원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중식일식양식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및 특별가점(장애인) 적용대상
 –응시분야 (가): ‘법정가점’, ‘특별가점’ 모두 적용
 –응시분야 (다): ‘법정가점’만 적용
 ※ 응시원서에 해당사항이 가점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증빙서류

법정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발급)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등록증

 ※ 법정가점과 기타가점(특별가점, 경력가점 등 법정 가점 외의 우대가점)은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되, 기타가점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근무시간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타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시험공고일(‘25.12.16.)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평정요소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 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하지 않음)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2.16.(화) ∼

12.29.(월) 18:00

12.23.(화) ∼

12.29.(월) 18:00

’26.1.8.(목) (예정)

’26.1.13.(화) (예정)

’26.1.19.(월) (예정)

기상청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2. 23.(화) ~ 12. 29.(월)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가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공통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참조

2

(필수공통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1호서식사용

3

(필수공통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사용

4

(필수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4호서식사용

5

(필수공통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조리원에 한함건강진단결과(보건증)

1


7

(해당자(직무 관련자격증 사본

각 1


8

(해당자경력(재직증명서

1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사용

9

(해당자교육 이수증

1


10

(해당자취업지원대상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1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가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사진(신분증 발급용)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계측)070-7850-4501, (슈퍼컴)043-711-0230)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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