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2호
-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1. 편의제공 대상
○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
2. 편의제공 신청 절차
○ 편의제공 신청은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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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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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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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의제공 안내문 확인 ③(필요 시)구체적인 내용 기재 |
②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 ④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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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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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제출대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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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 원서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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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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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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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개별 유선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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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p.3)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p.3)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접수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가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p.4))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기존 기상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편의제공을 받은 응시자가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기제출한 증빙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4년 이내여야 함→ [참고2] 시험별 유효 진단서 발급일 참조(p.4)
○ 편의제공 관련 문의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8, 7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