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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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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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청소원 |
1명 |
ㆍ서귀포기상관측소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및 환경 관리(조경 포함) ㆍ서귀포기상관측소 고층기상관측 사무실 청소(서귀포시 한남리) ㆍ기타 사용부서장의 정하는 청소 관련 업무 |
서귀포기상관측소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17) |
064-909-3904 green2104@ korea.kr |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근무지) 서귀포기상관측소(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17)
○ (계약기간) 계약일(2026.3.1. 예정) ~ 정년(만 65세)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20시간(1일 4시간 근무, 07:00~11:00)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108만원 수준(월급제, 세금 공제 전, 식대 미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 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2.5.)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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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 청소업무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6개월 이상 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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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범위 공통사항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험공고일(‘26.1.8.)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다. 가점 사항(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 장애인(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적용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4. 가점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절차: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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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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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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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8.(목) ~’26. 1. 19.(월) |
‘26. 1. 14.(수) ~’26. 1. 19.(월) |
‘26. 1. 30.(금) |
‘26. 2. 5.(목) ※ 장소:제주지방기상청 |
‘26. 2. 24.(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 14.(수)~2026. 1. 19.(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green2104@ korea.kr)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청소원]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e-mail 또는 SNS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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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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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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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 [붙임2]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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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 [붙임3]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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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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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5]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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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6]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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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7]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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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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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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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조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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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애인증명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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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하여 스캔 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기타 사항은 제주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64-909-3904)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