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사이트맵
Language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6/01/19 조회수 123

기상청 공고 제2026-7호

2026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2026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채용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A)

기상자료

민원발급

사무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대전청사)

• 기상자료 민원 발급

• 기상자료개방포털, 전자민원시스템 안내 등 전화상담

(B)

기상상담

기상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 기상·미세먼지 문의에 대한 상담

※ 근무지 주소: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 근무조건

채용 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A)

기상자료

민원발급

채용일

~ 2027.3.9.

월 230만원 전후

(식비 포함, 세전)

•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09~18시)

(B)

기상상담

채용일

~ 2027.10.19.

월 230만원 전후

(식비 포함, 세전)

• 11~20시

기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조
변경 가능(07~16, 20~익일 07)

※ 채용일(예정): 2026. 4. 1.(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2007.2.11. 이전 출생자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채용분야별 우대요건

채용 분야

우대요건

(A)

기상자료

민원발급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사)

○ 콜센터, 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자

(B)

기상상담

〇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사, 대기환경기사)

〇 상담업무 경력자(기상·대기 등 관련분야, 민원 등 일반분야)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공 통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기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의 범위

(채용 분야 A. 기상자료 민원발급) 상담업무 경력이란 기상콜센터, 일반콜센터, 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6개월 이상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채용 분야 B. 기상상담) “상담업무 경력이란 기상콜센터, 일반콜센터, 고객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관련분야 경력(기상콜센터 및 기상·대기분야 상담)6개월 이상, 일반분야 상담업무(일반 콜센터, 고객상담, 민원실 등)1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

경력관련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서류전형 시 경력 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 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19.(월)~1.29.(목)

1.27.(화)~29.(목)

2.10.(화)

2.12.(목)

2.23.(월)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장소: 기상청 대전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2026. 1. 27.(화) 09:00 ~ 1. 29.(목)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접수처: ymchoi302@ korea.kr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e-mail 제출 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기상상담_홍길동.pdf)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에 날짜, 서명 필히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7.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2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4〉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5〉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6〉

8

병역 사항 증빙 서류
(: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9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관련분야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등)

해당자 제출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자료–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채용담당자(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