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7호
2026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2026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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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직종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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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자료 민원발급 |
사무 보조원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대전청사) |
• 기상자료 민원 발급 • 기상자료개방포털, 전자민원시스템 안내 등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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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상상담 |
기상 상담원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
• 기상·미세먼지 문의에 대한 상담 |
※ 근무지 주소: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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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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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자료 민원발급 |
채용일 ~ 2027.3.9. |
월 230만원 전후 (식비 포함, 세전) |
• 전일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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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상상담 |
채용일 ~ 2027.10.19. |
월 230만원 전후 (식비 포함, 세전) |
• 11~20시 ※ 기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조 |
※ 채용일(예정): 2026. 4. 1.(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2007.2.11. 이전 출생자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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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분야별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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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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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자료 민원발급 |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 콜센터, 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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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상상담 |
〇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〇 상담업무 경력자(기상·대기 등 관련분야, 민원 등 일반분야) |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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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기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의 범위 】 ▪ (채용 분야 A. 기상자료 민원발급) “상담업무 경력”이란 기상콜센터, 일반콜센터, 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6개월 이상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 (채용 분야 B. 기상상담) “상담업무 경력”이란 기상콜센터, 일반콜센터, 고객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관련분야 경력(기상콜센터 및 기상·대기분야 상담)은 6개월 이상, 일반분야 상담업무(일반 콜센터, 고객상담, 민원실 등)는 1년 이상의 경력부터 우대 요건에 해당 ▪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함 ▪ 경력관련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 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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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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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월)~1.29.(목) |
1.27.(화)~29.(목) |
2.10.(화) |
2.12.(목) |
2.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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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번호 E-mail 통보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소: 기상청 대전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2026. 1. 27.(화) 09:00 ~ 1. 29.(목)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접수처: ymchoi302@ korea.kr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e-mail 제출 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기상상담_홍길동.pdf)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에 날짜, 서명 필히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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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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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 |
필수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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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 |
필수제출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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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제출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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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제출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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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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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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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병역 사항 증빙 서류 |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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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관련분야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등) |
해당자 제출 |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자료–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채용담당자(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