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02호】
2026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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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예정인원 |
업무내용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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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1명 |
○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소재)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기간 : 계약일 ~ 정년(65세)
※ 수습 3개월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다. 근무형태 : 상일근
라.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5:00)
마. 보수 : 월 약 200만원(월급제, 식비 16만원 포함)
바.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사. 근무지역 : 강원지방기상청(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30)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면접시험일 기준)
○「식품위생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계약체결일 전까지 서류제출 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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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학력, 경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조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복인정 불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반드시 자격증 사본 제출
○ 관련 업무(조리)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관공서, 급식업체 등 집단급식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 및 개인식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배수(5배수) 내로 지원 시 소극적 서류전형, 5배수 초과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 소극적 서류전형은 응시요건 충족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은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평정점수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 시행 전 사전에 제출한 직무수행기술서를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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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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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026. 1. 19.(월) ∼ 2026. 1. 30.(금) |
◾ 기상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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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26. 1. 26.(월) ∼ 2026. 1. 30.(금) 18:00 |
◾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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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5.(목) 16:00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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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26. 2. 11.(수) 14:00 |
◾ 강원지방기상청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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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2. 25.(수) 14:00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26.(월) ∼ 2026.1.30.(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qorrn109@ korea.kr)
○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하여 남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응시원서(붙임1) 1부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붙임4) 1부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6)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필수)
○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3개월) 후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누리집(알림⋅자료>채용)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