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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강원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6/01/19 조회수 58

【강원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02호】

2026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예정인원

업무내용

근무지역

조리원

1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소재)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기간 : 계약일 ~ 정년(65세)
 ※ 수습 3개월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다. 근무형태 : 상일근
라.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5:00)
마. 보수 : 월 약 200만원(월급제, 식비 16만원 포함)
바.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사. 근무지역 : 강원지방기상청(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30)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면접시험일 기준)
○「식품위생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계약체결일 전까지 서류제출 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학력, 경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조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복인정 불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반드시 자격증 사본 제출
○ 관련 업무(조리)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관공서, 급식업체 등 집단급식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 및 개인식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배수(5배수) 내로 지원 시 소극적 서류전형, 5배수 초과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 소극적 서류전형은 응시요건 충족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은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평정점수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 시행 전 사전에 제출한 직무수행기술서를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


5. 채용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 공고

2026. 1. 19.()

2026. 1. 30.()

기상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6. 1. 26.()

2026. 1. 30.() 18:00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2. 5.() 16:00

합격자 개별통보(sms)

면접시험

2026. 2. 11.() 14:00

강원지방기상청 중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25.() 14:00

합격자 개별통보(sms)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26.(월) ∼ 2026.1.30.(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qorrn109@ korea.kr)

○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하여 남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응시원서(붙임1) 1부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붙임4) 1부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6)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필수)

○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3개월) 후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누리집(알림⋅자료>채용)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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