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공고 제2026 – 04호
2026년도 제1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간제 근로자(연구위원) 채용 재공고
2026년도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회 기간제 근로자(연구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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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근무지) |
채용분야 (고용형태) |
채용예정 직급 |
보수 체계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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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 위성센터 위성개발팀 (충북 진천) |
위성개발사업 업무 지원 (기간제) |
연구위원 |
월급제 |
1명 |
계약체결일 로부터 2년 |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기술 분석 - 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술 공정관리 및 기술문서 관리 -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기술* 분석 * 체계설계, 체계운영, 관측영상위치보정시스템, 통합시험,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관측자료통신계, 비행소프트웨어계 등 ▪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관리업무 지원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마일스톤 관리 지원 - 위성시스템/본체/기상탑재체/우주기상탑재체 관측성능·규격 분석 지원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부서,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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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고용형태) |
채용예정 직급 |
(월)보수 |
근무기간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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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개발사업 업무 지원 (기간제) |
연구위원 |
약 259만원 |
o (근무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o (근무시간) 주 2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포함 금액이며,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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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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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용형태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지 |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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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개발사업 업무 지원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연구위원 |
1명 |
국가기상 위성센터 (충북 진천) |
학위 |
ㅇ 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수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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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과]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제어계측(공)학, 대기과학, 천문학, 컴퓨터(공)학, 전산학, 전기/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소프트웨어(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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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ㅇ 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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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위성, 우주,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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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ㅇ (업무경력) 위성개발 및 운영 분야 업무 경력자 ㅇ (연구실적) 위성분야 SCI(E) 및 등재지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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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 관련 ‘관련학과’의 범위 】 ▪ 관련학과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학과명이 동일하지않아도 유사시 인정될 수 있음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업무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기관과 발급자(대표자 직인, 담당자 성명·연락처 포함)가 정확히명시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의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담당업무를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직접 확인받아 제출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비례하여 경력 산정(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폐업한 기관 근무경력보완서류 제출 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모두 필수 제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을 말함
【 연구실적의 범위 】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 SCIE, 등재지에제1저자, 교신저자,제2저자로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원서접수 마감일까지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증빙자료로 게재된 논문 제출시 논문의 표지, 제목·저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논문 목차 페이지를 발췌하여 제출
【 기타 】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 평가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방식]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1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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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 정 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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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심사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때에는불합격
※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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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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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3.(금)~ 1.28.(수) |
’26.1.26.(월)~ 1.28.(수) 18:00까지 |
’26.2.2.(월) (예정) |
’26.2.10.(화) (예정) |
’26.2.25.(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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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전자우편(E-mail) (chunbi0210 @korea.kr)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접수기간:2026.1.26.(월) ~ 1.28.(수) 18:00까지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chunbi0210 @korea.kr)으로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위성개발사업 업무 지원_홍길동)
■ 문의처: ☎ 043-717- 0213, 043-717- 0202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서류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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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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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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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
필수 제출 [서식 1]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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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
필수 제출 [서식 2]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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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제출 [서식 3]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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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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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직‧경력증명서(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
필수 제출 [서식 4]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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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
해당자만 제출 [서식 5]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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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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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필수 제출 [서식 6]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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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제출 [서식 7] 사용 |
※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제출서류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717-021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내 반환청구 가능
■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없는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8)를 작성,전자우편 (chunbi0210 @korea.kr)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보관하며,보관기간 또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최종 합격자 공고문에 공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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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