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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위성기획과 2026/02/02 조회수 107

국가기상위성센터공고 제2026 – 06

 

2026년도 제2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채용 재공고

 

202622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채용내용

부서

(근무지)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예정

직급

보수

체계

채용

인원

채용기간

주요업무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기간제)

연구원

월급제

1명

계약체결일

로부터

2027.8.31.

▪ (주)인공지능 기반 정지·저궤도기상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R&D)

▪ (주)정지·저궤도기상위성 산출물 활용 및 현업 지원(R2O, O2R)*

 * Research to Operation, Operation to Research

▪ (부)기타 위성분석과 공통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예정

직급

()보수

근무기간 및 시간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기간제)

연구원

약 278만원

o (근무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8.31.까지

o (근무시간) 주 5일/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보수: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포함 금액이며,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며 60세 미만인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분야

고용형태

/직급

채용

인원

근무지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기간제

근로자

/연구원

1

국가기상

위성센터

(충북 진천)

학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수료제외)

- [관련학과] 대기과학(기상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환경(), 전산(컴퓨터공학) 및 통계학(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 등 통계학 기반 파생학과 포함), 인공지능학 및 기타 (기상·기후에너지 또는 위성기상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포함된) 융합전공학

우대

요건

ㅇ 관련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는 제외)

(연구실적) 담당업무분야 국제학술논문(SCI) 출판 실적



공 통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 관련 관련학과의 범위

관련학과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학과명이 동일하지않아도 유사시 인정될 수 있음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실적의 범위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 국제학술논문(SCI)에 제1저자, 교신저자, 2저자로 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원서접수 마감일까지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증빙자료로 게재된 논문 제출시 논문의 표지, 제목·저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논문 목차 페이지를 발췌하여 제출

 

기타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 평가


.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방식]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하 평가(개별면접/15분 이내)


 

구분

평 정 요 소

직무수행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 방법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하로 심사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때에는불합격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2.2.(월)~

2.9.(월)

’26.2.6.(금)~ 2.9.(월) 18:00까지

’26.2.24.(화)

(예정)

’26.3.4.(수)

(예정)

’26.3.11.(수)

(예정)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전자우편(E-mail)

(chunbi0210@ korea.kr)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2026.2.6.() ~ 2.9.() 18:00까지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chunbi0210@ korea.kr)으로 접수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 응시원서_위성자료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_홍길동)

문의처: 043-717-0213, 043-717-0202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 서류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필수 제출

2

응시원서

필수 제출

[서식 1]사용

3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서식 2]사용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제출

[서식 3] 사용

5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필수 제출

6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해당자만 제출

[서식 4] 사용

7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필수 제출

[서식 5] 사용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제출

[서식 6] 사용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000000-0××××××)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책임으로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717-021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내 반환청구 가능

■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없는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식 8)를 작성,전자우편 (chunbi0210@ korea.kr)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보관하며,보관기간 또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최종 합격자 공고문에 공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부여

 

*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이라도 우선 시행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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