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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구청 등록부서 : 정보통신기술과 2026/02/03 조회수 90

대구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2

 

2026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6년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2624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지역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

지원관

2

대구광역시(1)

경상북도(1)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근무예정지는 광역자치단체 파견이 원칙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근무지역 배치는 추후 협의 예정)


2. 근무조건

신분: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2026. 4. 1. 2027. 3. 31. (최초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운영)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변경될 수 있음)

 - (보수) 252만원(정액급식비포함, 세금 공제 전)

 - (근무시간) 5일 근무,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조건)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보상휴가제)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가능한 자

 - 거주지 및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파견 근무 가능한 자(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파견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요건(경력)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응시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가급적 상세히 기재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포함)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기본 자격사항 및 지원서 평가 등)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이하 시)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2.3.()

~ 2.15.()

‘26.2.11.()

~ 2.15.() 18:00

‘26.2.26.()

‘26.3.10.()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6.3.19.()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6. 2. 3.() ~ 2. 15.()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kycheol13@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방재기상지원관]로 작성

❍ 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문의처: 053-282-0113(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기재 필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우대요건

학위관련 증명서

해당자

10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1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알림·소식 채용에 공고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는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053-282-0113)

 

1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2




주요업무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대응 지원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시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 교육, 질의 답변



필요역량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직무분야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필요지식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방재기상지원관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자격요건


 

응시자격 요건

응시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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