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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6/02/03 조회수 69

대전지방기상청 공고 2026-1

 

2026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6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3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

충청남도청

·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충청남도청(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 계약기간 : 202641~ 2027331(12개월)

. 근무시간 : 5일 근무, 18시간(0918/ 휴게시간 1213)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 252만원 수준(월급제(기본급+식대), 세금 공제 전, 수당 별도 지급)

 ※ 근로기준법57(보상 휴가제)에 따라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매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52조 정년(65)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 가이드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자체(충청남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3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우대요건

학 위

- 기상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 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최대 10,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 특별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 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심사하여 기준에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심사요소 :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특별가점

. 2차 심사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전문적 능력,공무수행 소양, 업무수행 태도,채용분야의 적합성,채용업무의 수행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하 평가(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2.3.()

~’26.2.13.()

‘26.2.11.()

~’26.2.13.()

‘26.2.26.()

‘26.3.5.()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6.3.16.()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문자)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11.() 09:00 ~ 2026. 2. 13.() 18: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suj@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6.2.13.()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6.2.13.()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5] 서식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자격증 사본

1

9

학위 증명서

1

10

장애인 등록증 사본

1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작성, 전자우편(suj@ korea.kr), 팩스(042-862-8144)를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 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1



주요업무

방재기상지원관은 평상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특보 및 기상정보에 대한 해설 제공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기상 예·특보 자문·교육, 문의사항 대응

연락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방재기상지원관은 위험기상 발생 또는 예상 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 의사결정 지원

- 위험기상 시나리오 기반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기상특보 현황 등 실시간 상황 전파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필요역량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필요지식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관계기관 소통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52조 정년(65)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공정채용 업무 가이드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지자체(충청남도청 파견)근무가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조건

학위: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특별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 분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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