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1호
2026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6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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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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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1명 |
충청남도청 |
·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직무기술서 참고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충청남도청(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다. 계약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12개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월 252만원 수준(월급제(기본급+식대), 세금 공제 전, 수당 별도 지급)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사.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매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 가이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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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자체(충청남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나.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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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 기상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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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최대 10년,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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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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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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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다. 특별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라.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심사하여 기준에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특별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전문적 능력,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④ 채용분야의 적합성,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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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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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화) ~’26.2.13.(금) |
‘26.2.11.(수) ~’26.2.13.(금) |
‘26.2.26.(목) |
‘26.3.5.(목) ※ 장소:대전지방기상청 |
‘26.3.16.(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2. 11.(수) 09:00 ~ 2026. 2. 13.(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suj@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6.2.13.(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6.2.13.(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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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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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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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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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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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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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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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5]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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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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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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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격증 사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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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학위 증명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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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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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나.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차.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작성, 전자우편(suj@ korea.kr), 팩스(042-862-8144)를 통해 신청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10. 채용비리 관련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근로계약을 해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1.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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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임용예정 부서 |
선발 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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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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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방재기상지원관은 평상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특보 및 기상정보에 대한 해설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기상 예·특보 자문·교육, 문의사항 대응 - 연락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〇방재기상지원관은 위험기상 발생 또는 예상 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 의사결정 지원 - 위험기상 시나리오 기반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기상특보 현황 등 실시간 상황 전파 ○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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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〇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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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관계기관 소통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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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〇 면접시험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공정채용 업무 가이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〇 지자체(충청남도청 파견)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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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〇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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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〇 학위: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〇 경력: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〇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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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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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 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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