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3호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경비원·방재기상지원관)채용 공고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경비원, 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제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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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고용형태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근무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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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공무직 근로자 |
1명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제주시 만덕로 6길 32) |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시설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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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지원관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 |
지역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
※ 상세한 담당업무는 본 공고문 상의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 조건
가. 경비원 채용
○ 신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기획운영과/ 제주지방기상청(제주시 만덕로 6길 32)
○ 계약기간: 근로개시일(2026. 4. 1. 예정) ~ 정년(만 65세)
※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결정
○ 근무형태: 3교대(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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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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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
- 주간: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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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 야간 종료 당일 08:00 ∼ 익일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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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일 |
- 휴무가 아닌 날/ 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 보수: 약 268만원 수준(월급제/기본급+식비 및 야간근로수당 포함, 세금 공제 전)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나. 방재기상지원관 채용
○ 신분: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예보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제주시 문연로 6)
※ 방재기상지원관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지로 파견을 원칙으로 함
○ 계약기간: 근로개시일(2026. 4. 1. 예정) ~ 2027. 3. 31.(12개월)
※ 최초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 보수: 약 252만원 수준(월급제/기본급+식비, 세금 공제 전, 수당 별도 지급)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해당하는 자
※ 단, 공무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52조의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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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경비원 응시자에 한함)
나. 분야별 응시요건(방재기상지원관 응시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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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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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기상 지원관 |
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 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다. 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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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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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경력 |
- 경비업무 관련 경력자(6개월 이상,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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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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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기상 지원관 |
학위 |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상학 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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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최대 10년,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관련 업무]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 분야 응시자는 3년 이상 경력만 해당/15일 이상 1개월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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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상 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19.)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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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19.)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다. 가점 사항(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적용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평정요소별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19.)기준으로 판단함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절차: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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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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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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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5.(목) ~’26. 2. 19.(목) |
‘26. 2. 10.(화) ~’26. 2. 19.(목) 18:00 |
‘26. 3. 5.(목) |
‘26. 3. 11.(수) ※ 장소:제주지방기상청 |
‘26. 3. 20.(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2. 10.(화)~2026. 2. 19.(목)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접수처: 이메일(green2104@ korea.kr)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접수방법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경비원]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e-mail 또는 SNS로 개별 통보 예정
다. 문의처:☏ 064-909-3904(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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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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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지원분야에 따라 작성) ※ [붙임1-1, 1-2] 서식 |
1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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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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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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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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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5]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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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6]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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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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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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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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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위관련 증명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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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사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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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점(장애인증명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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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하여 스캔 본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기타 사항은 제주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64-909-3904) 연락처로 문의
9. 제출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붙임7]과 같이 진행
11. 직무기술서
○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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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임용예정 부서 |
근무지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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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제주지방기상청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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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제주지방기상청 내·외부 경비 업무 수행 - 경비구역 내 시설 보안 유지 - 민원인 안내 및 출입인원·차량 통제 검색 -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 방지 - 옥내외 취약지역 및 청사시설물 예방 순찰·점검 ○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 정문주변 및 녹지공간 환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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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직무분야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책임·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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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시설 보안 등 경비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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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인사관리규칙」제52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공정채용 업무 가이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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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경력) 경비업무 관련 경력자(6개월 이상,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자격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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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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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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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임용예정 부서 |
근무지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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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지원관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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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〇 지역 방재 현장 대응 강화 및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평상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특보 및 기상정보에 대한 해설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기상 예·특보 자문·교육, 문의사항 대응 - 연락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위험기상 발생 또는 예상 시] -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 의사결정 지원 - 위험기상 시나리오 기반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기상특보 현황 등 실시간 상황 전파 -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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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〇(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〇 (직무 역량) 기상예보 및 관련 분야 전문지식, 분석력,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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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〇 맞춤형 기상정보 및 지역 방재 현장의 의사결정 지원 전반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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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〇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 가이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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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〇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 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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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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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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