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 공고 제2026-01호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6년도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
❍ 담당업무
- 전라북도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기상대응 지원 및 방재기상대책 의사결정 지원
- 전주기상지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단기·중기예보 및 특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기상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밀 활용방법 자문·교육 및 질의·답변
2.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2026. 4. 1. ~ 2027. 3. 31. (수습 3개월 미만)
※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기관: 전라북도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보 수: 약 252만원 (기본급 및 식대포함),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제 운영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실적관리: 근무일지 및 업무수행 보고서 매월제출
3. 응시자격
❍ 다음 경력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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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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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3.5.) 기준으로 판단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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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으나, 파견기관(전북도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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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함 ▪시험공고일(2026.02.05.)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26.02.20.)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
가.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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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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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기상학 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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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이상 경력만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된 경력 제외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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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 복수의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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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연구원 / 수치예보모델 개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 제출) |
나.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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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판단하여 모두 충족 시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및 의지력
- 합격자의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며,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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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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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5.(목) ~ 2. 20.(월) |
’26. 2. 9.(월) 09:00 ~ 2.20.(금) 18:00 |
’26. 2. 27.(금) |
’26. 3. 5.(목) ※ 장소: 전주기상지청 |
’26. 3. 13.(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기존 원수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것으로 간주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02. 09.(월) 09:00 ~ 02.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6. 2.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기재(예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홍길동))
- 제목에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누락 시 접수 불가
❍ 접수처: mjshim@ korea.kr / 담당자: 심미정(063-249-3212)
❍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당일 또는 익일 발송/주말의 경우 월요일 발송)
8. 제출서류(붙임)
❍ [필수]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2)
❍ [필수]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3)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4)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5)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6)
❍ [남성 필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뒷자리 미표기)
❍ [해당자]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9.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응시원서 제출 후 익일(평일기준)까지원서접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필수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알림·소식 – 채용·인사를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2)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63-282-0372),전자우편(mjshim@ 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1.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제공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