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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전주지청 등록부서 : 정보통신기술과 2026/02/05 조회수 32

전주기상지청 공고 제2026-01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6년도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5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채용인원: 1(방재기상지원관)

담당업무

- 전라북도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기상대응 지원 및 방재기상대책 의사결정 지원

- 전주기상지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단기·중기예보 및 특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기상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밀 활용방법 자문·교육 및 질의·답변

 

2. 근무조건

신 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2026. 4. 1. ~ 2027. 3. 31. (수습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근무기관: 전라북도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보 수: 252만원 (기본급 및 식대포함),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근로기준법 제57(보상 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제 운영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근무시간: 5일 근무, 18시간(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실적관리: 근무일지 및 업무수행 보고서 매월제출

 

3. 응시자격

다음 경력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구 분

내 용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3.5.)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으나, 파견기관(전북도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함

시험공고일(2026.02.05.)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26.02.20.)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구 분

내 용

학위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복수의 학위 제출 시 유리한 학위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기상학 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경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이상 경력만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된 경력 제외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복수의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공통사항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연구원 / 수치예보모델 개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수 제출(+++모두 제출)


.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해당하는 자


5. 시험방법

. 1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판단하여 모두 충족 시 합격 처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2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 하로 평가

-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의지력

- 합격자의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의 개수가 가장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며,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 2. 5.()

~ 2. 20.()

’26. 2. 9.() 09:00

~ 2.20.() 18:00

’26. 2. 27.()

’26. 3. 5.()

장소: 전주기상지청

’26. 3. 13.()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기존 원수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것으로 간주함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02. 09.() 09:00 ~ 02. 20.()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6. 2.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기재(예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홍길동))

- 제목에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누락 시 접수 불가

접수처: mjshim@ korea.kr / 담당자: 심미정(063-249-3212)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당일 또는 익일 발송/주말의 경우 월요일 발송)

 

8. 제출서류(붙임)

[필수] 응시원서 1: 지정 서식(붙임 2)

[필수]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 지정 서식(붙임 3)

[필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 지정 서식(붙임 4)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지정 서식(붙임 5)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지정 서식(붙임 6)

[남성 필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뒷자리 미표기)

[해당자]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1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9.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응시원서 제출 후 익일(평일기준)까지원서접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필수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3개월)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알림·소식 채용·인사를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2)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63-282-0372),전자우편(mjshim@ 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1.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제공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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