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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6/02/06 조회수 88

기상청 공고 제2026–18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근로자(조리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26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조리원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1

채용일~정년

(65)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2. 근무 조건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예상): 시급 11,228원(식비 포함/연봉 30백만원 수준, 세전)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ㆍ복지포인트ㆍ각종 수당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평일) 08:00~17:00, (휴게시간) 15:00~16: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기본 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필수 자격요건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6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1. 담당 예정업무’ 참고)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1년 이상 종사한 경력


경력의 범위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 ,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 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시험공고일(‘26.2.6.)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하지 않음)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 6.(금) ∼

2. 20.(금) 18:00

2.12.(목) ∼

2.20.(금) 18:00

2.25.(수) (예정)

3. 5.(목) (예정)

3.12.(목)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2. 12.() ~ 2. 20.()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조리원_홍길동)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필수)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1호서식] 사용

3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

4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4호서식] 사용

5

 (필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필수) 건강진단결과(. 보건증)

1


7

(해당자)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


8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1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사용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

/예시: 조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사진(신분증 발급용)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74)으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1. 담당예정업무


응시분야(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조리원

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1



주요업무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 식재료 세정 및 다듬기, 배식에 관한 업무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잔반처리 등 식당(, 식탁 등) 청결 관리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근면성실성

(직무분야 역량)조리기술 및 안전관리, 위생 및 정리정돈 자세 등



필요지식

구내식당 조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기능 이해

조리 및 조리시설 등 안전관리

식자재 관리 및 위생 관리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건강진단결과(.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우대조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집단급식소(상시 1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1년 이상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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