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05호】
2026년도 강원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2월 9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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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예정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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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지원관 |
1명 |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시)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까지(수습 3개월)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라. 보 수 : 월 약 252만원(식대 포함, 세금 공제 전)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바. 실적관리 : 매일 근무일지 작성,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 보상휴가제 운영: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 제공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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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6.2.20.)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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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대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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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초과 경력만 해당)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
경력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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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보유자 ※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 복수의 자격증 보유 시 유리한 자격증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
자격증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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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기상학 분야**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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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군, 민간, 기상청 등)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명칭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및 ‘클린아이’사이트 참고)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상근 / oo과 / 공무원 / 예보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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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배수(5배수) 내로 지원 시 소극적 서류전형, 5배수 초과일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 소극적 서류전형은 응시요건 충족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은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들의평정점수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범위 내에서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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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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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026. 2. 9.(월) ∼ 2026. 2. 20.(금) |
◾ 기상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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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26. 2. 16.(월) ∼ 2026. 2. 20.(금) 18:00 |
◾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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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27.(금) 16:00 |
◾ 합격자 개별통보(sms)/기상청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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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26. 3. 6.(금) 14:00 |
◾ 강원지방기상청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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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3. 17.(화) 16:00 |
◾ 합격자 개별통보(sms)/기상청 누리집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2. 16.(월) ∼ 2. 20.(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qorrn109@ korea.kr)
○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문자 발송)
○ e-mail 제목은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하여 남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붙임4) 1부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6) 1부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후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3개월) 후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누리집(알림⋅자료>채용)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은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로 채용서류 반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보관기간이 지난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추후 삭제
10. 채용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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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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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서류 단계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직접적인과관계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서류 단계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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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근무예정부서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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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
예보과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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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상 관련 지원 업무 수행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특보 및 기상정보에 대한 해설 제공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기상 예·특보 자문·교육, 문의사항 대응 ‧ 연락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 의사결정 지원 ‧ 위험기상 시나리오 기반 방재 대응 집중 브리핑, 기상특보 현황 등실시간 상황 전파 ‧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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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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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방재기상지원을 위한 예보분석 능력 및 소통 관계기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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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관련분야: 방재기상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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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
○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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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지원업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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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서류전형적용) |
경력 |
○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경력자(3년 초과 경력만 해당/최대 10년)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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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보유자 ※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 복수의 자격증 보유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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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기상학 분야**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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