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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운영지원과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특별전형)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6/03/12 조회수 48

기상청 공고 제2026-34호


기상청 운영지원과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특별전형) 채용공고


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장애인 특별전형)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3월12일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인원

담당 업무

사무보조원

(기간제)

1

(장애인)

ㆍ회계업무 및 기록물정리 지원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2개월(*필요시 연장가능)
○ 근무시간: 주 30시간
 ※ 월요일∼금요일(주 5일), 1일 6시간(09:00∼16: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 및 근무주기 협의 가능
○ 보수
 - 기본급 월 1,825천원(식대 160천원 별도)
 ※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4대 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근무시간 협의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정년(60세)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및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거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등록이 된 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이력서,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3. 19(목) 예정 / 기상청 누리집 및 개별안내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절차 : 15분이내 평정요소에 대한 질의 응답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3.12.()

~3.17.()

3.13.() ~3.17.()

17:00까지

3.18.()

3.19.()

3.23.()

3.24.()

비고

홈페이지

게시

(기상청 누리집)

담당자 e-mail

※ 접수확인 e-mail 발송

-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면접전형 일정 공고

개별 면접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 또는e-mail)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3. 13.(금) 09:00 ~ 3.17.(화) 17: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주소: lne232@ korea.kr/ 담당자: 신순철(042-481-7238)
                                               최예란(042-481-7235)
 ※ 마감시간 이내 시스템상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은 pdf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제출


7. 제출서류(붙임)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자기소개서 1부(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3호)
❍장애인 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면접 시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유효기간 없음 및 경과,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신체검사 결과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차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2주 이내 채용취소 또는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가 신원조사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용됩니다.
자.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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