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공고 제2026 – 1호
2026년도 제1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레이더관리원·연구원) 채용 공고(일반, 특별(장애인))
2026년도 제1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레이더관리원, 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일반 및 특별(장애인)채용)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채용내용
❍ 일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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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직무분야 |
인원 |
고용 형태 |
채용 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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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레이더 관리원 |
안전관리 |
1명 |
공무직 근로자 |
레이더 지원팀 |
〈기상레이더센터 안전관리자 임무 수행〉 o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 등 o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개선 업무 실무 o보건관리업무 위탁 및 근로자 건강검진, 증진활동 등 보건관리 |
❍ 특별채용(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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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직무분야 |
인원 |
고용 형태 |
채용 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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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연구원 |
기상레이더 자료 처리 기술 개발 |
1명 |
기간제 근로자 |
레이더 분석과 |
o데이터 학습을 위한 레이더 자료 표준화 기술 개발 지원 o레이더 실황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지원 둥 |
※ 장애인 특별채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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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근무부서(근무장소)* |
근무기간 |
보수** (보수체계)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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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레이더관리원 (안전관리)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계약체결일 ~정년(60세) |
약 332만원/월 (월급제) |
(평일)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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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연구원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계약체결일 ~1년 |
약 238만원/월 (월급제/학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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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이전 예정(‘30년 예정이나, 국가기상센터 신축 일정에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별도(요건 충족 시)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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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거주지, 성별: 제한없음
나. 채용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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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직종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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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용 |
A |
레이더 관리원 (안전관리) |
응시 자격 |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별표 4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2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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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경력)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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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채용 (장애인) |
B |
연구원 |
응시 자격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학위)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전공: 지구환경과학분야(대기과학, 해양학, 지질학, 천문학, 우주과학, 물리학, 지리학 등), 인공지능분야(AI학, 인공지능학 등), 빅데이터분야 (빅데이터학, 데이터사이언스학 등), 컴퓨터분야(소프트웨어학, 컴퓨터공학‧과학, 전산학 등), 통계분야(통계학, 응용통계학, 수학(확률론/수리통계) 등),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공학, 전기정보학, 전자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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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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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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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 응시자는채용직종을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 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심사(면접) 예정일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타】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4. 심사 및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자체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지식과 그 운용능력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15분이내/1명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며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면접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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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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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화) ∼ 3. 27.(금) |
2026. 4. 7.(화) |
2026. 4. 13.(월) |
2026. 4.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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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3. 17.(화) ~ 3. 27.(금) 16: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sseon79@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직종명(성명)”으로 기재
(예시: 응시원서_연구원(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필히 제출
※ 장애인, 학위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제출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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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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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
필수 제출 [서식 1]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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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
필수 제출 [서식 2]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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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제출 [서식 3]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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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력(학위)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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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격증 사본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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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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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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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필수 제출 [서식 4]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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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필수 제출 [서식 5]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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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자필서명 필수) |
필수 제출 [서식 6]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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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채용 확인서 |
필수 제출 [서식 7] 사용 |
※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하여 반드시 비노출 / 예: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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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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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명 또는 도장을 스캔하여 한글·pdf 파일에 삽입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②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는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관련 분야 수행 실적과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 ④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 ⑤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⑥ 필히,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채용직종(성명)”으로 기재(예시: 응시원서_연구원(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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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조회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레이더센터 채용담당자(02-2181-0865)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