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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휴직대체)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6/03/19 조회수 10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3호


2026년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휴직대체) 채용 공고


2026년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휴직대체)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고용형태

(직종)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계약기간

채용부서

(근무지역)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1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분야 국제협력 지원

상기 업무수행 관련 행정업무 및 통·번역 업무

채용일~

2027.3.10.

교육기획과

(서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26년 6월 중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으로 기관 이전 예정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임


❍ 계약기간: 계약일 ∼ 2027.3.10.
 ※ 최초 3개월간 실무수습 가능하며, 수습기간의 복무·급여 조건은 변동이 없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로 전환 불가

 ※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평일 09시 ∼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되거나, 평일·주말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음
❍ 보수

직종

기본급

비고

사무보조원

2,445,300

ㅇ 제세·보험료 공제 전 금액

ㅇ 급식비 160,000원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ㅇ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 근무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26년 6월 중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으로 기관 이전 예정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9세 이상인 자로(2007.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에 외국 국적 포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필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채용분야

필수자격요건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필수)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필수)외국어(영어)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충족)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IELTS

PBT

IBT

기준점수

(하한)

530점

71점

675점

327점

(* ‘18. 3. 개정

New TEPS기준)

70점

(Level Ⅱ)

5.5



다. 우대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항목

우대 요건

근무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요건별 차등 배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대학(),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민간기업에 소속되어수행한 경력 중 국제협력, 국제교육과정 운영, ·번역(영어) 등 직무 분야

기타

(전산분야

자격증)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또는 동등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2,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


라.가점사항 ※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 동 시험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4.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합격자 결정방법: 자격요건이 적격인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평정요소: 1.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 시 영어구사력이 평가항목에 포함됨


ㅇ 평정방법: 5개 평정요소를 각각 ’(20), ‘’(10), ‘’(5)로 평정

- (불합격기준) 심사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했거나, 위원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경우

- 면접시간 15분 이내(1명당)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가하고, 평정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차례로 높은 순위 부여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 발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3. 19.()

~3. 30.()

3. 23.()

~3. 30.() 23:59

4. 20.()

4. 28.()

5. 12.()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nanjoo@korea.kr)

기상청 홈페이지,

유선 또는 문자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유선 또는 문자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3. 23.(월) ~ 3. 30.(월) 23:59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nanjoo@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접수확인: 서류접수 여부는 응시번호 이메일 통보


7. 제출서류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필수여부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공통

(필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1(서식1)

- 응시원서 1(서식2)

- 자기소개서 1(서식3)

- 직무수행계획서 1(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서식5)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서식6)

-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응시요건 증빙

(필수 제출)

-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증명서) 1

- 어학 자격증 사본 1

해당 시

우대요건 증빙

(해당하는 경우)

- 재직·경력증명서 1

-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사본 1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제출서류에 인 또는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포기, 채용결격사유 해당,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임의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및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02-2181-0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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