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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6/04/15 조회수 282

기상청 공고 제 2026-56호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및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구분

채용분야

담당 업무

근무부서

인원

채용기간

()

공무직근로자

시설물

관리원

(기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관측표준

기술과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1

채용일~

정년

(60)

()

기간제근로자

사무

보조원

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료 및 지점 관리 지원

기상관측시스템 자료 등록ㆍ관리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기술 조사 및 지원

기상관측 메타데이터 자료입력 및 등재자료 정리

관측표준기술과

1

채용일~

´26.12.31.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간: (공무직) 계약체결일~정년(60세), (기간제) 계약체결일~´26.12.31.
 ※ (공무직)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예상 월보수액)
 - (가): 약 2,614,590원(세금공제전) (식비 월 160,000원 별도)
 - (나): 약 2,165,240원(세금공제전) (식비 월 160,000원 별도)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가: 자격ㆍ위험수당)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나)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분야별 필수 요건

채용구분

필수 요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관련법)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학사(4년제) 학위 이상자


다. 우대 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채용구분

우대 조건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S/W 관련(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점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기상 관련 전공자

관련 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경력의 범위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 ,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경력증명서) 시험공고일(‘26.4.15.)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어학

어학 검정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접수 마감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제출 가능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필수자격요건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필수요건(자격증, 경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분 내외/1인)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추가 예비합격자의 경우 별도 공지하지 않음)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4. 15.(수) ∼

4. 28.(화) 18:00

4. 22.(수) ∼

4. 28.(화) 18:00까지

5. 11.(월) (예정)

5. 14.(목) (예정)

5. 21.(목)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 22.(수) ~ 4. 28.(화)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분야(가/나 중 택1)_성명’으로 기재 예: 가_홍길동)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 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1-1. (필수: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1)

1-2. (필수: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2)

2

(필수: 공통) 응시원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1호서식]

3

(필수: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별지 제4호서식]

5

(필수: 공통)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6-1 (필수: )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1

(경력증명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6-2 (필수: ) 최종학력 증명서

1


7

7-1. (가점) 자격증(소방설비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사본

1

해당자만

7-2. (가점) 자격증(S/W 또는 어학) 사본

1

해당자만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가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8. 유의 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54)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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