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 2026-56호
관측기반국(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관측표준기술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및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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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근무부서 |
인원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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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직근로자 |
시설물 관리원 (기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
관측표준 기술과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
1명 |
채용일~ 정년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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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간제근로자 |
사무 보조원 |
◦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료 및 지점 관리 지원 ◦기상관측시스템 자료 등록ㆍ관리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기술 조사 및 지원 ◦기상관측 메타데이터 자료입력 및 등재자료 정리 |
관측표준기술과 |
1명 |
채용일~ ´26.12.31. |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간: (공무직) 계약체결일~정년(60세), (기간제) 계약체결일~´26.12.31.
※ (공무직)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예상 월보수액)
- (가): 약 2,614,590원(세금공제전) (식비 월 160,000원 별도)
- (나): 약 2,165,240원(세금공제전) (식비 월 160,000원 별도)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가: 자격ㆍ위험수당)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나)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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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분야별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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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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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관련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의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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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사(4년제) 학위 이상자 |
다. 우대 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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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우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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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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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S/W 관련(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자
○ 기상 관련 전공자 ※ 관련 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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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증명서) 시험공고일(‘26.4.15.)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어학 】 ○ 어학 검정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접수 마감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제출 가능 【 기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필수자격요건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필수요건(자격증, 경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분 내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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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추가 예비합격자의 경우 별도 공지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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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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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수) ∼ 4. 28.(화) 18:00 |
4. 22.(수) ∼ 4. 28.(화) 18:00까지 |
5. 11.(월) (예정) |
5. 14.(목) (예정) |
5. 21.(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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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전자우편(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추후 공지)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 22.(수) ~ 4. 28.(화) 09:00~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이메일 주소: leejh01@ korea.kr / 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분야(가/나 중 택1)_성명’으로 기재 예: 가_홍길동)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 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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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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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필수: 가)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별첨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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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별첨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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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공통) 응시원서(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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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1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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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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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공통)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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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1 (필수: 가)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
1 |
(경력증명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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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필수: 나) 최종학력 증명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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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1. (가점) 자격증(소방설비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사본 |
각 1 |
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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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점) 자격증(S/W 또는 어학) 사본 |
각 1 |
해당자만 |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가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8. 유의 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기상행정)‘알림ㆍ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54)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