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59호
2026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
2026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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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직종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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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 |
사무 보조원 |
공무직 근로자 |
1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대전청사) |
• 기상정보 제공업무 지원
• 기상청 데이터 서비스 및 |
※ 근무지 주소: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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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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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 |
채용일 ~ 정년 |
• 월 240만원 전후 |
• 전일제 근무 |
※ 채용일(예정): 2026. 7. 1.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3. 지원 자격
가. 필수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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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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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과학, 지구과학, 해양, 천문학 혹은 통계·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산·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기사 / 데이터 관련 자격증(SQLD, SQLP, DAsP, DAP, ADP, ADsP)❍ 기상기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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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의 범위】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수강과목 목록, 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기 타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판단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필수요건 증빙 등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우대요건은 관련 학위, 전산・데이터 자격증, 기상기사 자격증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충족 항목 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함 (같은 항목 내에서는 2건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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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학위증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①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②예의·품행 및 성실성, ③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업무수행 적합성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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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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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화)~5.1.(금) |
4.29.(수)~5.1.(금) |
5.12.(화) |
5.14.(목) |
5.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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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번호 E-mail 통보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소: 기상청 정부대전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2026. 4. 29.(수) 09:00 ~ 5. 1.(금)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접수처: ymchoi302@ korea.kr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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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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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 |
필수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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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 |
필수제출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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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제출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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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제출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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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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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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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병역 사항 증빙 서류 |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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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관련 학위, 자격증 등) |
해당자 제출 |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자료–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채용담당자(042-481-744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6개월 경과 후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전자우편(ymchoi302@ korea.kr),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