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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2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6/04/27 조회수 7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8호

 

2026년 제2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2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고용형태

(직종)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계약기간

채용부서

(근무지역)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1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분야 국제협력 지원

상기 업무수행 관련 행정업무 및 통·

  번역 업무

채용일~

2027.3.10.

교육기획과

(서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26년 6월 중 충북진천군 광혜원면으로 기관 이전 예정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임

❍ 계약기간: 계약일 ∼ 2027.3.10.

※ 최초 3개월간 실무수습 가능하며,수습기간의 복무·급여 조건은 변동이 없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로 전환 불가

※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평일 09시∼ 18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포함)

※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되거나, 평일·주말 초과근무를 해야할 경우가 있음

❍ 보수

 

직종

기본급

비고

사무보조원

2,445,300

ㅇ 제세·보험료 공제 전 금액

ㅇ 급식비 160,000원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ㅇ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 근무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26년 6월중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으로 기관 이전 예정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9세 이상인 자로(2007.12.31.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에 외국 국적 포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응시자격요건

(필수)학사 학위이상 소지자

다. 우대요건

항목

우대 요건

어학성적

❍ 공인 영어성적 취득자

TOEFL

TOEIC

TEPS

G-TELP

IELTS

PBT

IBT

530점

이상

71점

이상

675점

이상

327점 이상

(‘18.3. 개정

New TEPS기준)

70점 이상

(Level Ⅱ)

5.5점

이상

※응시원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차등 배점)

근무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차등배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대학(원),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수행한 경력 중국제협력, 국제교육과정 운영, 통·번역(영어) 등 직무 분야

컴퓨터활용

OA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인정(차등 배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해당

라.가점사항

❍ 동 시험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4.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위원의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4. 27.()

~5. 8.()

4. 27.()

~5. 8.() 23:59

5. 22.()

5. 28.()

6. 5.()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nanjoo@ korea.kr)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 근로계약체결: 2026. 6. 8.(월)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에 따른 경비는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 27.(월) ~ 5. 8.(금) 23:59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nanjoo@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접수확인: 서류접수 여부(응시번호) 이메일로 통보

 

7.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서식 1]

응시원서

[서식 2]

자기소개서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서식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 7]

주민등록초본

(남.녀 모두 제출하되,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학위증명서

응시자격 확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어학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확인

재직·경력증명서

우대사항 확인

컴퓨터활용 OA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확인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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