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8호
2026년 제2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2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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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직종)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계약기간 |
채용부서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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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1명 |
•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교육 분야 국제협력 지원 • 상기 업무수행 관련 행정업무 및 통· 번역 업무 |
채용일~ 2027.3.10. |
교육기획과 (서울) |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26년 6월 중 충북진천군 광혜원면으로 기관 이전 예정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임
❍ 계약기간: 계약일 ∼ 2027.3.10.
※ 최초 3개월간 실무수습 가능하며,수습기간의 복무·급여 조건은 변동이 없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로 전환 불가
※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평일 09시∼ 18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포함)
※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되거나, 평일·주말 초과근무를 해야할 경우가 있음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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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기본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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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 |
월 2,445,300원 |
ㅇ 제세·보험료 공제 전 금액 ㅇ 급식비 160,000원 별도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ㅇ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 ㅇ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
❍ 근무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26년 6월중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으로 기관 이전 예정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9세 이상인 자로(2007.12.31.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에 외국 국적 포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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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응시자격요건
❍ (필수)학사 학위이상 소지자
다.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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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우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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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
❍ 공인 영어성적 취득자
※응시원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차등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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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
❍ 관련분야* 실무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차등배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대학(원),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수행한 경력 중국제협력, 국제교육과정 운영, 통·번역(영어) 등 직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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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 OA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인정(차등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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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해당
라.가점사항
❍ 동 시험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4.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위원의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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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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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월) ~5. 8.(금) |
4. 27.(월) ~5. 8.(금) 23:59 |
5. 22.(금) |
5. 28.(목) |
6.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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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nanjoo@ korea.kr) |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
기상청 서울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
※ 근로계약체결: 2026. 6. 8.(월)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에 따른 경비는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 27.(월) ~ 5. 8.(금) 23:59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nanjoo@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접수확인: 서류접수 여부(응시번호) 이메일로 통보
7.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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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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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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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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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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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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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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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서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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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서식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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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남.녀 모두 제출하되,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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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
응시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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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어학 자격증 사본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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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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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 OA 관련 자격증 사본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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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