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9호
2026년 제3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3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4월 30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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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담당 직무 |
채용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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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직 |
시설물관리원 (반장) |
〇청사 전기, 기계 등 설비 운영 및 시설물 점검 등 총괄 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1명 |
‘26.7.1.~ 정년 (만 60세) |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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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
〇 청사 기계설비 등 운영관리 〇 기계설비안전관리자 선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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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
〇 청사 전기시설 등 운영관리 |
1명 |
※ 채용직무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조건
❍ 근무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05일원)
- 건물 11,807㎡(지하1층 지상4층) / 교육·업무시설, 생활관(136실), 편의시설 등
❍ 근무시작일 : 2026. 7. 1.부터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의 복무·급여 조건은 변동이 없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근무기간 : 2026. 7. 1. ∼ 정년(만60세)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시간·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음
❍보수(예상 월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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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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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직 |
시설물관리원 (반장) |
월 2,849,830원 |
※ 식비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요건 충족시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일반근무 월 209시간 기준(세전)이며,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직책·선임·자격수당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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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
월 2,594,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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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
월 2,594,850원 |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공통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9세 이상인 자로(2007.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숙소제공 안됨)
❍ 지원하는 응시분야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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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필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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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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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직 |
시설물관리원 (반장) |
〇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에 따른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수용전력 950Kw)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분야 동등 이상 자격자 * 실무경력은 전기기술인협회 인정 경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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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
〇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자격 및 경력*기준을 갖춘 자로서 설비유지관리자(초급) 선임이 가능한 자 * 실무경력은 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 경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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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
〇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다. 분야별 우대요건
◆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인정
❍ 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
※ 상근/비상근여부, 근무기간 및 일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기재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 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16. 4. 30. 이전 경력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25. 10. 30. 이전 발급본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경력기간 제외
◆ 자격증 우대(전분야)
- 직무 관련 자격증(자격증별 차등 우대)
- 자격증 복수 소지 시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자격증 제외
❍ 우대 경력 및 자격 사항 (적용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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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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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직 |
시설물관리원 (반장) |
〇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〇(자격증)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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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
〇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〇(자격증)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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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
〇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〇(자격증)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해당
라.가점사항
❍ 동 시험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4. 선발절차
❍ 시험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 임용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6.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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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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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6. 4. 30.(수)~5. 11.(월) |
∘기상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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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6. 5. 4.(월)~5. 11.(월) |
∘등기우편 접수(택배·방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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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5. 27.(수)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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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6. 6. 4.(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대면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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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6. 6. 16.(화)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5. 4.(월) ∼ 5. 11.(월)
❍ 접 수 처 : (우편번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 담당자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8.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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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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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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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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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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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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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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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서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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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서식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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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남.녀 모두 제출하되,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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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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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실무경력 * 전기기술인협회 및 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 경력 |
응시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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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 증명서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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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자격증 사본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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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 재직·경력 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재직·경력 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재직·경력 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9.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발 가능
❍ 본 공고 및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 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