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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3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6/04/30 조회수 162

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9호


2026년 제3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3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4월 30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담당 직무

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지

기술

지원직

시설물관리원

(반장)

청사 전기, 기계 등 설비 운영 및 시설물 점검 등 총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1

‘26.7.1.~

정년

(60)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청사 기계설비 등 운영관리

기계설비안전관리자 선임

1

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청사 전기시설 등 운영관리

1

※ 채용직무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조건

❍ 근무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05일원)
 - 건물 11,807㎡(지하1층 지상4층) / 교육·업무시설, 생활관(136실), 편의시설 등


❍ 근무시작일 : 2026. 7. 1.부터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의 복무·급여 조건은 변동이 없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근무기간 : 2026. 7. 1. ∼ 정년(만60세)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시간·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음

❍보수(예상 월 기본급)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보수

비고

기술

지원직

시설물관리원

(반장)

2,849,830

식비 포함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요건 충족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일반근무 월 209시간 기준(세전)이며,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직책·선임·자격수당 별도 지급

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2,594,850

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2,594,850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공통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9세 이상인 자로(2007.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숙소제공 안됨)
❍ 지원하는 응시분야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필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필수요건

기술

지원직

시설물관리원

(반장)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에 따른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수용전력 950Kw)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분야 동등 이상 자격자

* 실무경력은 전기기술인협회 인정 경력에 한함

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52에 따른 자격 및 경력*기준을 갖춘 자로서 설비유지관리자(초급) 선임이 가능한 자

* 실무경력은 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 경력에 한함

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다. 분야별 우대요건
◆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인정
❍ 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
 ※ 상근/비상근여부, 근무기간 및 일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기재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 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16. 4. 30. 이전 경력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25. 10. 30. 이전 발급본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경력기간 제외
◆ 자격증 우대(전분야)
 - 직무 관련 자격증(자격증별 차등 우대)
 - 자격증 복수 소지 시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자격증 제외


❍ 우대 경력 및 자격 사항 (적용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우대조건

기술지원직

시설물관리원

(반장)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시설물관리원

(기계반원)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시설물관리원

(전기반원)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해당


라.가점사항
❍ 동 시험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1인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4. 선발절차

❍ 시험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 임용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6. 추진 일정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모집공고

´26. 4. 30.()~5. 11.()

기상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응시원서 접수

´26. 5. 4.()~5. 11.()

등기우편 접수(택배·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5. 27.() 예정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

면접전형

’26. 6. 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대면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6. 6. 16.()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5. 4.(월) ∼ 5. 11.(월)
❍ 접 수 처 : (우편번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 담당자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 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8.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서식 1]

응시원서

[서식 2]

자기소개서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서식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 7]

주민등록초본

(남.녀 모두 제출하되,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응시자격요건 실무경력

* 전기기술인협회 및 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 경력

응시자격 확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재직·경력 증명서

우대사항 확인

시설관리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확인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재직·경력 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재직·경력 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재직·경력 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9.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발 가능
❍ 본 공고 및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 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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