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예보센터 공고 제2026-5호
2026년 제2회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7조,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라 2026년 제2회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수치예보센터장
1. 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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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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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
연구보조원 |
공무직 근로자 |
1명 |
수치예보기획과 (대전) |
• 연구행정업무 지원 • 물품․전산자원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추진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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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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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
채용일 ~정년(60세) |
호봉제 |
약 2,585천원/월 (1호봉 기준) |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 수습(3개월 미만)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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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 해당하며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26.6.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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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 예정 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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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
연구보조원 |
1명 |
수치예보 기획과 (대전) |
학력 및자격증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아래의 ‘업무관련자격증’을1개 이상 소지한 자
[ 업무관련 자격증: 4개 분야 ] - (사무행정)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전산관리)정보기기운영기능사, PC 정비사, PC master - (네트워크)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네트워크관리사 - (IT 기술)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응시 자격 충족 여부 판단시,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여러개소지하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함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마감일(’26.5.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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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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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자
※ 경력산정은 최대 5년까지 인정(경력증명서상 직무명시 필수)
○ (자격증)응시 필수 자격 외 추가 자격증 소지자 - ‘업무관련 자격증’ 중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과분야가 다른자격증을 추가로 소지한 경우 우대
※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은 상위 자격 1개만 인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했을 때만 중복 우대함 |
라.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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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 응시자격요건(학력, 업무관련 자격증)은최종(면접전형)시험 예정일(’26. 6. 25.)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업무경력, 추가 자격증)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원서접수 마감일(’26. 5. 29.)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자격증의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업무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기관과 발급자(대표자 직인, 담당자 성명·연락처 포함)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의 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자에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①,②,③,④ 모두 필수 제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를 말함
【 자격증의 범위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타 】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4. 심사 및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법 및 시간(개별 면접, 15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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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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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18.(월) ~ 5. 29.(금) |
’26. 5. 26.(화) ~ 5. 29.(금) |
’26. 6. 18.(목) (예정) |
’26. 6. 25.(목) (예정) |
’26. 7. 9.(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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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5. 26.(화) ~ 5. 29.(금)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leasy@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 파일 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시: 응시원서_연구행정_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지정서식 활용, 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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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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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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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
필수 제출 [서식 1]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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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
필수 제출 [서식 2]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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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제출 [서식 3]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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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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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직‧경력증명서(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
해당자만 제출 [서식 5]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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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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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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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기재된 것 |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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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 제출 [서식 6]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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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제출 [서식 7] 사용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수치예보센터 담당자가 기재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알림·자료 - 채용- 채용정보’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수치예보센터 채용담당자로 문의(042-481-75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