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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제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6/07/01 조회수 6122

2026년 제주지방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다양한 국정참여 기회를 위한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고용형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청년인턴

(기상)

기간제 근로자

1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o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지원

o 관할지역 기상관측망 업무 지원

- 관측자료 품질관리 및 메타데이터 관리 지원

o 홍보업무 지원 및 지역 기상특성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 근무지: 제주시 만덕로 6길 32 제주지방기상청


2. 근무 조건
○ (신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지) 제주지방기상청(제주시 만덕로 6길 32)
○ (계약기간) 계약일(2026. 9. 1. 예정) ~ 2026. 12. 31.까지
○ (보수) 월 2,156,880원(세금 공제 전) (시간외 근무수당, 식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식사 시간 포함)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에 따름※ 겸직 금지


3. 응시 자격, 가산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상청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상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1(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가이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계약 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나.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장애인(서류전형 시 만점의 3%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의 경우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1. 인턴지원서, (2. 가산요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24. (금) 예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자료 제공 예정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면접 응시 불가

[평정요소]

참여의지 및 진로연계성,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정책 제안의 참신성·실현가능성,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 7. 1.()

~’26. 7. 13.()

‘26. 7. 6.()

~’26. 7. 13.() 18:00

‘26. 7. 24.()

‘26. 7. 30.()

※ 장소: 제주지방기상청

‘26. 8. 11.()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전화)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7. 6.(월) ~ 2026. 7. 13.(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green2104@ korea.kr)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예시 : 홍길동_청년인턴]로 작성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e-mail 또는 SNS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하나의 파일로 제출)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별지 제1>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2

청년인턴 지원서

〈별지 제2>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1,000~2,000자 이내)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을 작성할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필수

3~5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4~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별첨 참고>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발급

필수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제출

정책제안서

〈별지 제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서류전형

합격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제주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64-909-3904)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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