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3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기상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상청장
1. 임용예정인원 (4개 직위, 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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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
임용예정 직급 (직무분야)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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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상연구관 (지진연구) |
1명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적용 |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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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기상연구관 (수치예보기술 개선) |
1명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적용 |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술과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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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전문임기제 나급 (인공지능 기획) |
1명 |
임용일로부터 ~2028.7.2.* |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실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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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디지털 홍보 기획 ) |
1명 |
임용일로부터 ~ 2027.5.26.* |
디지털소통팀 (서울) |
* 지원코드 C, D: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위 중복 지원불가)
2. 임용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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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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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진연구 |
기상연구관 (지진) |
○ 지진 신속·상세정보 생산 체계개선 기술개발 ○ 지진 감시분석 신기술 활용 및 지진영향 정보 생산 연구 ○ 지진 연구사업 성과의 현업 활용 지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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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수치예보기술 개선 |
기상연구관 (기상) |
○ 현업 수치예보모델의 역학·물리과정 개선 ○ 현업 수치예보 기술에 적합한 관측자료 활용 및 자료동화 기술 개선 ○ 현업 수치예보를 활용한 다분야 활용 및 AI 등 응용기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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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인공지능 기획 |
전문임기제 나급 |
○ 기상·기후 등 관련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AI 서비스 발굴 등) ○ 인공지능 기반 기상·기후 등 관련분야 시스템 개발 및 AI 모델 성능 검증 등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국내외 기술 협의, 내부 기술 자문 ○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안전·보안 규범 분석 및 보안 정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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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디지털 홍보 기획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 SNS, 디지털 콘텐츠 등 미디어 홍보 기획 ○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기획 및 운영 ○ 기상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 ○ 디지털소통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자격
□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가능 연령
- [지원코드 A, B]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지원코드 C, D]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9.4.) 기준]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6.11.1. 기준)
<지원코드 A>지진연구/ 기상연구관
○ 각 응시자격요건 ①~⑤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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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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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진연구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①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5급)이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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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 지진관측・분석 및 경보 기술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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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④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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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위분야] 지진학, 지질학, 지질과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진공학, 지반공학, 지구환경과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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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B>수치예보 기술 개선/ 기상연구관
○ 각 응시자격요건 ①~⑤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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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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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치예보 기술 개선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①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5급)이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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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 수치예보모델, 자료동화,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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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④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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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위분야]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 환경과학, 해양학, 물리학, 수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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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C>인공지능 기획/ 전문임기제 나급
○ 각 응시자격요건 ①~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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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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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공지능 기획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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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 AI모델개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AI·데이터 관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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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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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위분야]데이터사이언스,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 공학,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기상학, 대기과학, 수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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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 D>디지털 홍보 기획/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각 응시자격요건 ①~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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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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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디지털 홍보 기획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①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민간경력) ②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민간경력) ③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공무원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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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언론사, 방송사, 광고, 뉴미디어, 디지털 소통, 홍보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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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④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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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위분야]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방송영상학, 공연영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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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경력·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9.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위 소지 여부는임용예정일(2026.11.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확인 후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
∙‘개인사업자’ 경력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 결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리자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부서단위 책임자 기준에 따른 요건 증빙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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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의 범위(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증명서는 직인 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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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대학 강의 경력은 주당 강의시수 반드시 포함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경우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채용 당시 공고문 및 합격자 공고 등 추가 제출(응시자 이외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 학위의 범위 (* 수료 불인정)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1.1.예정)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7.27.)기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7.27.) 기준으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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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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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진연구 |
우대요건 |
○[경력] 관련 직무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최근 5년 범위(2021.1.1.~접수 마감일까지) 내에서 기간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 우대 제외 ○[학위] 관련 학위분야 (학위 등급별 차등 우대) - 석사 이상 관련분야 학위 (모든 학위 : 수료 불인정) -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유리한 상위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자격별 차등우대) -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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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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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치예보 기술 개선 |
우대요건 |
○[경력] 관련 직무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최근 5년 범위(2021.1.1.~접수 마감일까지) 내에서 기간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 우대 제외 ○[학위] 관련 학위분야 (학위 등급별 차등 우대) - 석사 이상 관련분야 학위 (모든 학위 : 수료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유리한 상위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자격별 차등우대)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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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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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공지능 기획 |
우대요건 |
○[경력] 관련 직무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최근 5년 범위(2021.1.1.~접수 마감일까지) 내에서 기간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우대 제외 ○[연구 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건별 차등우대, 학위논문 제외) - 직무분야 관련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한 실적 *최근 3년 이내(‘23.1.1. 이후~접수 마감일까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자격증]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소지자(복수 소지시에도 1건으로 인정) - AICE(Professional),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DAP)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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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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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디지털 홍보 기획 |
우대요건 |
○[경력] 관련 직무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최근 5년 범위(2021.1.1.~접수 마감일까지) 내에서 기간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우대 제외 ○[학위] 관련 학위분야 (학위 등급별 차등 우대) - 석사 이상 관련분야 학위 (모든 학위 : 수료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유리한 상위학위 1개만 인정 ○[상훈·표창](복수 소지시에도 1건으로 인정) -직무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기관장 명의의 상훈·표창 *최근 3년 범위(2023.1.1.~접수 마감일까지) 내 수여 받은 상훈·표창 *언론, 방송, 홍보 분야의 상훈·표창에 한함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상훈·표창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표창 한정(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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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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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5분 이내) |
‧ 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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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면접 (2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가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응시자의 면접결과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6.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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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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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6.(목) ~ 7.27.(월) |
‘26.7.20.(월) ~ 7.27.(월) |
‘26.8.25.(화) (예정) |
‘26.9.1.(화) ~9.4.(금) (예정) |
‘26.9.22.(화) (예정)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누리집)(www.kma.go.kr/kma)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란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2026. 7. 20.(월) ~ 2026. 7. 27.(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방법
▪ 접수주소 :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제3회 경채 응시원서 재중)(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 문의전화: 042-481-7249, 7247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제출서류 ☞ [붙임3] 제출서류 안내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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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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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필수 제출) |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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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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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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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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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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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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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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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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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별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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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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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응시요건, 우대요건 등 해당자제출) |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8호 * 필요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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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및 발췌 사본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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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무분야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및 발췌 사본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지원코드 C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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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지원코드 A, B, C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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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지원코드 D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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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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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학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8.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지원코드 A, B] 임용예정직급: 기상연구관
○ 임용예정일은 2026.11.1. 예정이나, 채용일정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임용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지원코드 C, D] 임용예정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임용예정일은 2026.11.1. 예정이나, 채용일정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C) 임용일 ~ 2028.7.2. / (D) 임용일 ~ 2027.5.26.
※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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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6년도 연봉한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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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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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문임기제 나급* |
86,606천원 |
57,70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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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93,801천원 |
53,316천원 |
* C 직무분야(인공지능 기획)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제2항(연봉책정의 특례)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액 자율 책정 예정
- 임기제의 경우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임기제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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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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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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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42-481-7249, 7247)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