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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3회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수치예보기획과 2026/08/07 조회수 107

수치예보센터 공고 제2026-8호


2026년 제3회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7조,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라 2026년 제3회 수치예보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수치예보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 당 업 무

지역수치예보시스템 초기장 개선 및 예측성 진단 연구

연구원

()

공무직

근로자

1명

수치예보

기술과

(대전)

• 지역수치예보 초기자료 개선 연구

• 지역수치예보 예측성 진단 연구

※ 연구원(나): 석사급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추진
 - 단,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한 자는 재공고 시 응시한 것으로 함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지역수치예보시스템 초기장 개선 및 예측성 진단 연구

채용일

~정년(60)

연봉제

약 34,000천원/년

(1등급 기준)

* 연봉은 경력을 고려하여추후 조정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수습(3개월 미만)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 해당하며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26.9.22.) 기준]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채용예정

부서

(근무지)

응시자격요건

지역수치예보

시스템 초기장 개선 및 예측성 진단 연구

연구원

()

1

수치예보

기술과

(대전)

관련

학과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 해양과학, 전산학, 컴퓨터학(공학)

학위

ㅇ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수료는 불인정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마감일(’26.8.19.) 기준]

우대요건

(연구경력)자료동화시스템 개발 분야 또는 관측자료 활용 분야 또는 수치예보모델 개발분야 또는 AI 활용분야 경력

- 최대 5년까지 인정


(연구실적)자료동화시스템개발 분야 또는 관측자료활용 분야 또는 수치모델 개발 분야SCIE 및 등재지 논문

- 최근 3년 이내(‘23.8.20.~’26.8.19.) 연구실적에 한함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등)최종(면접)시험 예정일(‘26.9.22.)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연구경력, 연구실적)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6.8.19.)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학위 관련 ‘관련학과’의 범위 】
 ▪ 관련학과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학과명이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응시자 본인이 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를 제출

【 연구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기관과 발급자(대표자 직인, 담당자 성명·연락처 포함)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의 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①,②,③,④ 모두 필수 제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를 말함

【 연구실적의 범위 】

 ▪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23.8.20.~’26.8.19.)SCI(E), 등재지에 제1저자, 교신저자, 제2저자로 게재된 논문 실적임
 ▪ 연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6.8.19.)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 증빙자료로 게재된 논문 제출시, 논문의 제목·저자·요약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발췌하여 제출

【 기타 】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4. 심사 및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경력, 연구실적
*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법 및 시간(개별 면접, 15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 8. 7.()

~ 8. 19.()

’26. 8. 14.()

~ 8. 19.()

’26. 9. 14.()

(예정)

’26. 9. 22.()

(예정)

’26. 10. 15.()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8. 14.(금)~8. 19.(수)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leasy@korea.kr)으로만 접수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 파일 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지역수치예보시스템 초기장 개선 및 예측성 진단 연구_홍길동)
e-mail 제출시 반드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자필서명 필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필수 제출

2

응시원서

필수 제출

[서식 1] 사용

3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서식 2] 사용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제출

[서식 3] 사용

5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필수 제출

6

재직경력증명서(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해당자만 제출

[서식 4] 사용

7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해당자만 제출

[서식 5] 사용

8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제출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제출

[서식 6] 사용

1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제출

[서식 7] 사용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Legalization)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하여야 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제출서류의 응시번호 공란으로 둘 것(수치예보센터 담당자가 기재)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알림·자료 - 채용- 채용정보’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수치예보센터 채용담당자로 문의(042-481-7515)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8])를 작성하여 전자우편(leasy@korea.kr)을 통해 신청
❍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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