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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5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6/08/12 조회수 15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제5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5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 내용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고용형태

응시분야

채용

인원

근무부서

담당 업무

계약기간

공무직근로자

A.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1

교육기획과

〇 청사 통신방범전산장비 등 운영관리

〇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채용일~

정년

(만 60)

B. 조리원

1

교육기획과

〇 구내식당 조리 및 식당 관리 보조 등

채용일~

정년

(65)

기간제근로자

C.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1

교육기획과

〇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분야 국제협력 지원

 상기 업무수행 관련 행정업무 및 통·번역 업무

채용일

2027.3.10.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장소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7)
 - 건물 11,807㎡(지하1층 지상4층) / 교육·업무시설, 생활관(136실), 편의시설 등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구분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고

공무직근로자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채용일

~

정년(만60세)

상일근

주 5일근무(09:00~18:00)

※ 직종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야간(교대)근무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음

조리원

채용일

~

정년(만65세)

상일근

주 5일근무(08:30~17:30)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채용일

~

2027.3.10.

상일근

주 5일근무(09:00~18:00)

※ 근무기간·형태·시간 등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무직 근로자)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로 전환 불가,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보수(예상 월 기본급)

구분

채용분

보수

비고

공무직근로자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월 2,594,850

※ 식비 포함

※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요건 충족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일반근무 월 209시간 기준(세전)이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직책·선임·자격수당 별도 지급

조리원

월 2,316,880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월 2,605,300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인 자로(2008.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분야별 필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필수요건

공무직근로자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초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초급) 선임이 가능한 자

실무경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정 경력에 한함

조리원

〇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〇 학사 학위 이상소지자


다. 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불인정
○ 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
※ 상근/비상근여부, 근무기간 및 일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기재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 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6개월 이상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21. 8. 11. 이전 경력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26. 2. 11. 이전 발급본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경력기간 제외
◆ 자격증 우대(전분야)
 - 직무 관련 자격증(자격증별 차등 우대)
 - 자격증 복수 소지 시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자격증 제외
○ 우대 경력 및 자격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우대조건

공무직근로자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〇 (경력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조리원

〇 (경력집단급식소 등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

〇 (자격증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사 등 소지자

종류한식양식중식일식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〇 (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내대학(),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수행한 경력 중 국제협력국제교육과정 운영·번역(영어등 직무 분야의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차등 배점)

〇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〇 (어학성적) 공인 영어성적 취득자


TOEFL

TOEIC

TEPS

G-TELP

IELTS

PBT

IBT

530

이상

71

이상

675

이상

327점 이상

(‘18.3. 개정

New TEPS기준)

70점 이상

(Level )

5.5

이상


※응시원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차등 배점)


4.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8. 12.()

~8. 24.()

8. 12.()

~8. 24.() 18:00

9. 9.()

9. 15.()

9. 29.()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lmy00@ korea.kr)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 근로계약체결: 2026년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8. 12.(월) ~ 8. 24.(월)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lmy00@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접수확인: 서류접수 여부(응시번호) 이메일로 통보


7.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서식 1]

응시원서

[서식 2]

자기소개서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주민등록초본

(남.녀 모두 제출하되,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시설물관리원(정보통신반원)) 자격증, 학위, 경력 등

응시자격 확인

(조리원) 필수응시 요건 자격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사무보조원(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위증명서

응시자격 확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어학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확인

재직·경력증명서

우대사항 확인

컴퓨터활용 OA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확인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 순위자 선발 가능
○ 본 공고 및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 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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