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제5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제5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 내용
○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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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응시분야 |
채용 인원 |
근무부서 |
담당 업무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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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
A.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
1명 |
교육기획과 |
〇 청사 통신, 방범, 전산장비 등 운영관리 〇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채용일~ 정년 (만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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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리원 |
1명 |
교육기획과 |
〇 구내식당 조리 및 식당 관리 보조 등 |
채용일~ 정년 (만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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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C.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1명 |
교육기획과 |
〇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〇 교육 분야 국제협력 지원 〇 상기 업무수행 관련 행정업무 및 통·번역 업무 |
채용일∼ 2027.3.10. |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장소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7)
- 건물 11,807㎡(지하1층 지상4층) / 교육·업무시설, 생활관(136실), 편의시설 등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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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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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
채용일 ~ 정년(만60세) |
상일근 |
주 5일근무(09:00~18:00) |
※ 직종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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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채용일 ~ 정년(만65세) |
상일근 |
주 5일근무(08:3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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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채용일 ~ 2027.3.10. |
상일근 |
주 5일근무(09:00~18:00) |
※ 근무기간·형태·시간 등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무직 근로자)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로 전환 불가, 계약체결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보수(예상 월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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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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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
월 2,594,850원 |
※ 식비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일반근무 월 209시간 기준(세전)이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직책·선임·자격수당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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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월 2,316,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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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월 2,605,300원 |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인 자로(2008.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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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분야별 필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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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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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
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초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초급) 선임이 가능한 자 * 실무경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정 경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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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〇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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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〇 학사 학위 이상소지자 |
다. 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불인정
○ 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
※ 상근/비상근여부, 근무기간 및 일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기재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 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6개월 이상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21. 8. 11. 이전 경력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26. 2. 11. 이전 발급본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경력기간 제외
◆ 자격증 우대(전분야)
- 직무 관련 자격증(자격증별 차등 우대)
- 자격증 복수 소지 시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하는 자격증 제외
○ 우대 경력 및 자격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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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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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
시설물관리원 (정보통신반원) |
〇 (경력)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근무 경력 〇 (자격증) 시설관리(건축,소방,통신,전기,기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관련자격증 복수 소지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 필수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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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〇 (경력) 집단급식소 등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 〇 (자격증)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등 소지자 - 종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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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
〇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대학(원),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수행한 경력 중 국제협력, 국제교육과정 운영, 통·번역(영어) 등 직무 분야의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차등 배점) 〇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〇 (어학성적) 공인 영어성적 취득자
※응시원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차등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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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우대사항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소극적 전형)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전형)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상 개수가 많은 사람)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라. 제척사유: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험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될 수 있음(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1.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지도교수와 학생 사이), 4. 그 밖의 사항(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친분 등) 등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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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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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수) ~8. 24.(월) |
8. 12.(수) ~8. 24.(월) 18:00 |
9. 9.(수) |
9. 15.(화) |
9. 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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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lmy00@ korea.kr) |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연락 등 |
※ 근로계약체결: 2026년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8. 12.(월) ~ 8. 24.(월)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lmy00@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접수확인: 서류접수 여부(응시번호) 이메일로 통보
7.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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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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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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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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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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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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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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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남.녀 모두 제출하되,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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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원(정보통신반원)) 자격증, 학위, 경력 등 |
응시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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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필수응시 요건 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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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위증명서 |
응시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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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어학 자격증 사본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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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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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 OA 관련 자격증 사본 |
우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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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 순위자 선발 가능
○ 본 공고 및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등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 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