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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특ㆍ정보
발표 기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진해일 특보(주의보, 경보) 및 정보를 발표한다. 지진해일 특ㆍ정보에는 발표시각 및 해당구역,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간 및 예상높이, 지진발생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진해일 특보구역(26개)

지진해일 특ㆍ정보
수신매체

자체분석자료와 국외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와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높이 등을 분석하여 지진해일특보를 발령한다.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중앙/지역재난상황실의 경보 발령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시·군·구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지진해일경보시스템(행정안전부)을 활용하여 별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한다.

지진과 동일한 전달 수단을 통해서 지진해일 발생 정보를 전달한다.
국민에게는 지진재난문자, 긴급자막방송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전파하고 있으며,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된 구역의 시‧군에 지진해일 재난문자가 송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