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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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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기상산업의 특성상 기상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기상개념예보와 기상현상의 감정 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수요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됨
  • 이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 기상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민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전담토록 하고,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 능력을가진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기상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관련 법적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6조(벌칙)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기상분야자격), 제13조(기상관련분야),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7조(면허 수수료)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9조(면허 교육), 제10조(면허의 신청),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제12조(면허 수수료), 제13조(보수교육)

업무범위

기상예보사는 기상예보업의 등록기준에 인력으로 활용되며,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업의 등록기준의 인력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한 면허자는 기상사업자의 기상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음.

  • 기상예보사 :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는 업무를 담당
  • 기상감정사 :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에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

면허 취득기준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면허제도 면허 취득기준 안내 표입니다.
취 득 자 격
기상예보사 1. 기상예보기술사 취득한 자
2.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기상감정사 1.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비고: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면허절차

  • ①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면허 신청 관련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 비 서 류
    발급 1. 면허신청서 면허신청서.HWP

    ※ 수수료(수입인지) : 5천원
    - 방법: 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 신청 서류 확인 후, 수입인지 납부 및 제출(유선안내)

    2. 증명사진 2장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기상관련분야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면허 교육 수료증 (해당자)
    6.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HWP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재발급 1. 재발급신청서 재발급신청서.HWP

    ※ 수수료(수입인지) 첨부 : 2천원(우체국 등 직접구매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2. 증명사진 원본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3.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舊)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정부24(www.gov.kr)
  • ③ 심사 및 발급
    • 제출서류 심사 후 면허증 발급 (우편발송)
  • ④ 문의 전화번호 : 042-481-7458

의무사항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면허자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