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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등록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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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 대상

  •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상사업자로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을 영위하려는 자
    • 기상예보업: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 기상감정업: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컨설팅업: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장비업: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등록 기준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인력과 시설 보유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업종별로 설명한 표
    업종 인력 시설
    기상예보업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가. 사무실
    •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감정사
    •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기상장비업 -
  • 비고
    1.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2.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3.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1.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2.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등록(변경등록) 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 수

    기상청
    (담당부서)

  • 심 사

    기상청
    (담당부서)

  • 결 재

    기상청
    (담당부서)

  •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인

  • 등록증 발급

    기상청
    우편발송

  • ① 기상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기상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첨부서류
    기상사업등록
    1.기상사업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의 경우 둘 다 제출)
    6.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전경
    - 회사 간판 또는 현판이 있는 입구
    - 사무실 내부
    - 전산장비(시설확보현황에 기재한 장비)
    7.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8.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9.사업자등록증명
    10.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대표자의 동의 필요
    변경등록 상호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사업자등록증명
    4.기상사업등록증
    소재지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전경
    - 회사 간판 또는 현판이 있는 입구
    - 사무실 내부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5.사업자등록증명
    6.기상사업등록증
    대표자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사업자등록증명
    4.기상사업등록증
    5.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업종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기상사업등록증
    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해당)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기상사업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근인력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인력시설확보현황
    3.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 서류
    사업개시 예정일
    1.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정부24(www.gov.kr)
  • ③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안내에 따라 관할지자체 또는 인터넷납부시스템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 : 서울소재(이택스, http://etax.seoul.go.kr), 지방소재(위택스, http://www.wetax.go.kr)
  • ④ 등록증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기상사업 등록증 교부 (우편발송)
  • ⑤ 기상사업관련 서식
  • ⑥ 문의 전화번호 : 042-481-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