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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제도란 정부(기상청)가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이나 특정장소에 대한 상세예보를 기상사업자가 그 수요를 창출해 서비스하게 됨으로써 고객만족의 기상서비스시대가 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