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상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기상사업등록 및 변경 절차

- ① 기상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 구분 | 첨부서류 | |
|---|---|---|
| 기상사업등록 |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사무실 내·외부, 전산장비 등 7.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8.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9.사업자등록증명 10.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변경등록 | 상호 |
2.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3.기상사업등록증 |
| 소재지 |
2.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서류심사용 사진 4.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5.기상사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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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2.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3.기상사업등록증 4.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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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5.기상사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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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기상사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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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 변경신고 |
상근인력 |
2. 인력시설확보현황 3.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 서류 |
| 사업개시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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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기상청 전자민원시스템(http://minwon.kma.go.kr)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 ③ 심사·결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인력(상근기상인력), 시설(사무실 및 전산장비)
- ④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안내에 따라 관할지자체 또는 인터넷납부시스템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 : 서울소재(이택스, http://etax.seoul.go.kr), 지방소재(위택스, http://www.wetax.go.kr)
- ⑤ 등록증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기상사업 등록증 교부 (우편발송)
- · 담당관리: 본청
- · 문의: 02-2181-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