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시행령 제4조 관련)
기상사업자 등록기준(업종별) 업종 인력 시설 기상예보업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가. 사무실
-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감정사
-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기상장비업 -
- 비고
-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 · 담당관리: 본청
- · 문의: 02-2181-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