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기준
| 취 득 자 격 | |
|---|---|
| 기상예보사 | 1. 기상예보기술사 취득한 자 2.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 기상감정사 | 1.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면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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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면허 신청 관련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발급 - 2. 증명사진 2장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4. 기상관련분야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재발급 - 2. 증명사진 원본 또는 jpg파일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3.5㎝×4.5㎝)
- 3.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구(舊)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기상청 전자민원시스템(http://minwon.kma.go.kr)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 ③ 심사 및 발급
- 제출서류 심사 후 면허증 발급 (우편발송)
의무사항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면허자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 담당관리: 본청
- · 문의: 02-2181-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