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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의 범위는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기상예보,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감정 및 기상컨설팅, 기상장비의 제작·수입 판매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기상재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기상특보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