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관측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칠레 지진은 원거리 지진해일을 발생시키고 큰 피해를 남긴 대표적인 지진이다. 남미 대륙 서부로 길게 형성된 국가인 칠레는 나즈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침강하는 침강대 위에 놓여 있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칠레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1868년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로는 25,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0522일에는 칠레 연안에서 규모 9.5(모멘트규모, M )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진해일로 칠레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만도 칠레에서 2,000여 명, 하와이 61, 필리핀 20, 일본에서도 100여 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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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60년 칠레 지진해일 전파도 (숫자: 지진해일 도달시각, 단위: 시간)

     

    (출처: 지진의 실체기상청)

     

     

    위의 지진해일 전파도를 보면, 19605221911(세계표준시)경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15시간이 지나 하와이에 도달했고 약 하루가 지나서는 일본 연안에 도달해 태평양 전역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되었다. 특히 하와이와 일본은 칠레 해안과 수직 방향에 놓여 있어 지진해일 에너지가 이곳에 집중되고 파고가 높아졌다. 지진해일의 파고는 칠레의 코랄(Corral)에서 20m를 기록했으며 하와이 힐로(Hilo) 11m, 일본에서는 6m까지 기록되었다. 반면 괌(Guam)이나 미국 서부 등 칠레 해안선과 수직방향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1m 내외로 관측되었다.

     

    일본 등 여러 나라에는 지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파도가 덮쳤던 것이다. 이 지진해일을 계기로 태평양 지역의 지진해일 경보체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 등의 기구가 생겨났고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 200412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인도네시아를 강습하였으며, 30분 후에 아다남(Adanam), 1시간 30분 후에 태국, 2시간 후에 스리랑카와 인도, 7시간 후에 몰디브와 아프리카 동부지역에 도착하였다. 이 지진의 규모는 지진발생 수분 후 8.0으로 계산되었고, 한 시간 뒤에 규모 9.0으로 추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9.3으로 판단되어 1960년 칠레지진이 기록한 규모 9.5 다음으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지진해일이 직접 남기고 간 흔적을 조사한 후 지진해일이 처음 수치모의로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쿄 대학의 요시노부 츠지(Yoshinobu Tsuji)연구팀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Banda Aceh)의 남부 해안가를 따라 지진해일의 파고가 24m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섬 지역에서의 처오름이 30m 이상에 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진해일의 평균 속도가 초당 13.72m를 기록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진해일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시칠레 등 12개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그 규모나 지역적인 범위에서 전례 없는 피해를 불러왔다. 지진해일이 강습한 대부분의 해안지역은 가난한 마을이었으며, 중요한 기반시설, 행정시설 및 삶의 터전을 파괴하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도양 지진해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역사상 가장 많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인도네시아였으며, 다음으로 스리랑카와 인도였다.


    미국지질조사소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283,100명으로 이 중 3분의 1이 어린이였으며, 실종자는 약 14,100명에 이르고 1,126,000여 명이 거처를 잃었다. 또한 유엔(UN) 조사에 따르면 231,452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지진해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복합적이고 차별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지진해일로 약 9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주민과 함께 목숨을 잃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구사회로는 스웨덴이 최악의 피해를 받은 국가로 550명이 사망하였고 1,5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출처: 지진해일의 이해국립기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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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모의전파도 (출처: 기상청) 

  • 한반도 주변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한다면 동해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미 동해상(일본 서쪽 해안)에서는 수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한 사례를 과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발생한 4번의 지진해일 모두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보면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서해상에서도 지진해일이 발생한 기록이 있다.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지진해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단층 변동으로 매우 큰 지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지진해일이 내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인접해 있으므로 지진해일의 내습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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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우리나라 지진해일 발생 기록 (출처: 기상청)

     

    근대 이전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해일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1643724(조선 인조 2169)에 발생한 지진 기록에는 울산부(울산)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바다 가운데 큰 파도가 육지로 1, 2보 나왔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표현이 있다.

      

     또한, 1681612(조선 숙종 7426)에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도가 진동하고 끓어올랐으며, 해변이 조금 작아져 마치 조수가 물러난 때와 같았다고 적혀있다. 해수면 변화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이 두 지진에는 지진해일이 뒤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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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좌) 지진해일 역사기록(16437) (우) 지진해일 역사기록(16816) (출처: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기상청)

     


    <> 우리나라의 주요 지진해일 (출처: 기상청)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은 네 차례이며, 모두 동해의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동반된 것이다. 1983526일 일본 아키타(秋田)현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포함한 동해상에 큰 지진해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지진해일의 최대높이가 15m까지 기록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5m, 우리나라 동해안의 임원에서는 3.1m의 해일 높이를 기록하였다. 이 지진해일은 지진이 발생한 후 77분 만에 울릉도에, 112분 후에는 포항에 지진해일이 도달하였다. 주민제보에 의하면 가장 피해가 컸던 임원항에서는 하는 폭음과 함께 수심 5m의 항구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한꺼번에 물이 빠져나갔다가 약 10분 후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밀려왔다고 한다. 이 지진해일은 5(사망 1, 실종 2, 부상 2)의 인명피해와 선박피해 81(전파 47, 반파 34), 건물 및 시설피해 등 총 37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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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좌)1983년 일본 아키타현 지진해일 전파도 (우)1993년 일본 홋카이도 지진해일 전파도 (출처: 기상청) 

     


    그 후 10년 뒤인 1993712일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오쿠시리(奥尻)섬 북서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0.5~3m의 지진해일 높이를 기록하였다. 지진해일이 동해안 지역에 도달했을 때 기상청이 지진해일특보를 발령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3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출처: 지진의 실체기상청)

  • 일본 서쪽 해역에서 규모 8.0의 대규모지진 발생을 가정하고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 동해안에 약 90~130분 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구역별 평균 도달시각 (출처: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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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동해안 지진해일 수치모의 결과 (출처: 기상청)


    일본 서쪽해역 12개 지점에서 규모 8.0 지진 발생을 가정하고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 울릉도 및 동해안의 지진해일 도달시각 분포

    (빨간색 점: 지점별 평균, 검은색 점선: 지진해일 특보구역 구분, 괄호안의 숫자: 구역별 평균 최소도달시각)

     

  • 지진해일 감시는 지진해일의 특성상 재해의 범위가 자국령에 한정되지 않아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지진해일 감시는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Pacific Tsunami Warning Center; PTWC)>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관할 영역을 구분하여 몇 개의 지역경보센터와 각국의 지진해일 감시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태평양 주변 회원국은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국제조정그룹(International Coordination Group for the Tsunami Warning System in the Pacific; ICG/ITSU 또는 ITSU)><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International Tsunami Information Center; ITIC)>를 통하여 지진해일에 관한 국제동향과 자국 정책의 제반사항에 관한 후원을 받으며, 실시간 지진해일 정보 및 관측자료 교환 등에 관한 실무 내용은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와 지역지진해일경보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Tsunami Warning System in the Pacific; TWSP)는 지진해일의 영향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데, 태평양 범위의 경보체제(Pacific-wide system)<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가 맡고 있으며 지진 발생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국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파원역으로부터 최소 수백 km에 위치한 지역에 효력이 있다. 지역 경보체제(Regional system)는 지진 발생 10~15분 내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파원역으로부터 최소 100km 이내에 있는 국가들에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지역센터의 감시 범위에 포함되어 2001년부터 일본기상청으로부터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국지 경보체제(Local system)는 파원역으로부터 100km 범위 내에 위치한 지역에 약 5분이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보의 발표뿐 아니라 해제나 취소도 중요한데 규모가 큰 지진이라도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지진해일 현상이 완전히 끝난 경우 빨리 경보를 취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국제조정그룹】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국제조정그룹(ICG/ITSU 또는 ITSU)>은 지진해일 피해경감 활동의 조정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조직으로, 1965<유네스코(UNESCO)><국가간해양전문위원회(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의 보조 기구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멕시코, 칠레, 호주 등 태평양 지역의 25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


    <국가간해양전문위원회>에 의해 1968년 설립되었으며,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ITIC)>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태평양에서의 국제 지진해일 경보 활동 감시

    통신, 자료 네트워크 구축, 자료 획득, 정보 전파 향상에 대한 권고

    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의 업무,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국제조정그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전달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국제조정그룹> 회원국의 국가 경보체제 확립을 지원하고 태평양 주변 전 국가의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 향상

    지진해일에 대한 지식을 수집, 전파하고 지진해일 연구에 관한 인명손실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와 응용 촉진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PTWC)>는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TWSP) 운영본부이며, 태평양 주변 지진활동 및 지진해일에 의한 해수면 변동을 감시하는 지역센터 및 국가센터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진해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진을 판별하고 지진해일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다.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와 함께 지진해일 경보체제를 운영하는 곳으로는 미국의 <알래스카지진해일경보센터(West Coast/Alaska Tsunami Warning Center; WC/ATWC)>, 러시아, 일본, 프랑스, 칠레 등의 지진해일경보센터가 있다.

     

    (출처: 지진의 실체기상청)

  • 1.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둡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도로혼잡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해안이나 하천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인 곳 또는 해발 고도 10m 이상인 곳(언덕, 야산 등)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2. 지진해일 내습 시 선박 위에 있다면 이렇게 대비합니다.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합니다. 


    3. 지진해일의 특성 및 주의사항

     지진해일은 파도의 주기가 아주 긴 파장입니다.

    ∙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높은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 지진해일은 수 시간 동안 해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대피장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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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출처: 기상청)

  • 지진해일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흑해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태평양에서 발생한다.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칠레 등 태평양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다.

     

    <그림> 태평양 주변의 지진해일 발생 지진의 진앙분포도(B.C.47~A.D.2000)


    (출처: 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ITIC))

  • 1. 검조기


    해저지진이 모두 지진해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진관측만으로 지진해일을 정확히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국제 지진해일 정보센터의 로라 콩 박사에 따르면,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의 초기 단계에 발표된 경보 중 최소 75%가 오보였다. 오보는 그 대가가 크며 사람들로 하여금 경보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진 감시는 지진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잠재적인 지진해일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만, 지진해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보다 정확한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조위 관측소가 경보시스템에 추가되었다. 조위 관측소는 해수면 변화를 측정하는 검조기와 관측자료를 위성으로 전송하고 경보센터로 그 정보를 중계하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해일 경보센터는 해수면 정보를 사용하여 지진해일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거나 다수의 해수면 기록에 파괴적인 파도가 관측되지 않을 경우 지진해일 경보를 해제하기도 한다. 해수면 정보가 많을수록 경보센터는 더 빨리 지진해일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태평양의 해수면 관측망은 700개 이상의 해안관측소와 DART 심해 지진해일 측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 관측소의 경우가 10배 이상 저렴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안관측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조위 관측소 또한 한계가 있다. 검조기가 모두 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지 지진해일의 접근에 대해 경고할 수는 있지만, 원거리 지진해일의 성장과 영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2004 Science Year)


    미국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검조기가 지진해일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값을 제공하지만, 지진해일은 국지적인 해저지형과 항만의 형태에 따라 변형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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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PTWC)의 조위관측망 (출처: 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ITIC))



    2. DART 시스템


    미국은 1997년에 NOAA의 “국가지진해일재해경감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 DART(지진해일 심해 감지 및 통보)라 불리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태평양에 심해 장비를 설치하였다. 


    각각의 DART 장비는 해저수압센서와 자동차 크기만한 해수면 부이로 이루어지는데, 수압센서는 닻에 연결되어 대양저에 정박된다. 센서는 지진해일파가 통과할 때 해수 부피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압력을 감지한다. 이 센서는 6,000m 이상의 깊이에서 파고를 단 1cm 증가시키는 지진해일도 감지할 수 있다.


    해저수압센서는 수중 음파를 통해 가까운 해수면 부이로 관측자료를 전송하며, 이것은 다시 미국 기상 위성으로 전달된다. 위성은 이 정보를 버지니아, 월로프스 아일랜드의 지상수신관측소로 전달하며, 정보는 다시 여러 지진해일 경보센터로 보내진다. 

     

    리히터 규모로 최소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태평양 지진해일 경보센터의 직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 과학자들은 자료를 분석하여 지진의 규모를 추정하고, 진앙 부근의 조위 및 DART 관측소에서 보내오는 지진해일이 해안의 수위를 상승시켰는지 다른 지역에 지진해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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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DART센서와 부이 시스템 (출처: 국제지진해일정보센터(ITIC))



    지진해일이 태평양을 지나간다면, 1개 이상의 DART 관측소가 지진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압의 증가를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지진해일 수치모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지진해일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으며 언제쯤 해안을 강타할지 예측한다.



    3. 지진해일파고계


    현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파고계는 울릉도(2006년 설치), 임원(2019년 설치) 지역 총 2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 장비는 공중 발사형 초음파(Ultra Sonic Wave)방식을 사용하여 파고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며, 해안의 열악한 환경에 설치·운영되므로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내구성이 강하게 제작되었다.


     3.1 구성


      3.1.1 수감부

      ⇒수감부는 비접촉식 공중포음파 센서와 온도보정용 온도센서로 구성되며, 측기탑의 가로대에 검출기와 측기탑 상단의 간이 백엽상에 보정용 온도계가 설치된다.


      3.1.2 보정용 온도계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여 해일파고를 측정하는 검출기의 온도보정을 위한 기온계로 현재의 온도상태를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


      3.1.3 자료수집처리장치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여 해일파고를 측정하는 검출기와 온도보정을 위한 기온계의 센서값을 받아 온도보정을 하는 기능과 입력된 신호를 RS-232 출력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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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지진해일파고계 구성



      3.1.4 자료수집 프로그램


    현장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표출하는 프로그램으로 RS-232 통신 프로그램, TCP 소켓 송수신 프로그램, FTP 송수신 프로그램 및 표출 프로그램과 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자료수집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여야 한다.

     

    ① 해일 파고계와 RS-232방식으로 통신 하며 조위 값을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센서는 1초에 4번 초음파를 발사하여 수신 받은 데이터를 240개 단위로 이동 평균 연산하여 1초 데이터와 1분 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한다.

    ③ 수신 받은 데이터는 기상청 본청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 방식은 TCP Socket과 FTP이다.

    ④ 센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울릉도 기상대와 본청 양쪽에 모두 저장되어야 한다.

    ⑤ 실시간 자료 표출은 그래픽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표출 시간과 간격 등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 또는 현재의 해수면과 예상 조위면과의 차이가 지정한 값 이상일 때 경보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⑦ 실시간 그리고 후처리 과정으로 Filtering 기능, 평균파고 계산, 유의파고 계산, 최대파고 계산, Wave Spectrum 계산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자료저장 방식은 ASCII 또는 Binary이어야 한다.

    ⑨ 조위변동을 Graphic 및 Digital 수치를 Real Time으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화면 변경으로 파형 감시도 가능하여야 한다.


      3.1.5 설치지지대


    해일파고계 및 지지대 자체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되며, 지지대를 고정시킬 와이어줄과 설치 지지대 기초판은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에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한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 및 검출기 교체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설치지지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판 설치를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기초 800mm×800mm×800mm 절개 후 바닥면, 측면에 30개 이상 앙카볼트(20cm 이상)를 고정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② 파이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작

    ③ 파이프의 두께는 5.0mm 이상

    ④ 파이프의 세로대의 지름(외경)은 250mm 이상

    ⑤ 파이프의 가로대의 지름(외경)은 120mm 이상

    ⑥ 파이프의 가로대의 길이는 5m, 높이는 7.5m±20cm

    ⑦ 기초판 강철의 두께는 15mm 이상

    ⑧ 기초판 규격은 600mm × 6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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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설치 지지대 규격 및 운영 시 구성도(좌), 유지보수 시 구성도(우) (출처: 기상청)



      3.1.6 보호 울타리와 안내 표지판


    지진해일파고계는 해상의 열악한 환경에 설치?운영되므로 보호울타리와 안내표지판은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관측장비


    기상청의 울릉도 및 임원지역 초음파식 해일파고계(15m 이상의 파고 관측 가능)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자료(50개소)를 공유하여 지진해일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 동해 지진해일 취약지역의 감시 강화를 위해 강원도 삼척 임원지역 해일파고계 1기를 2019년에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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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관측장비

  • 1. 극소규모 지진해일


    진폭이 아주 작은 지진해일로 눈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고 관측기구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해일을 극소규모 지진해일(microtsunami)이라 한다. 지진의 진원깊이가 50km 이상이거나 해저에서 적은 양의 토사가 붕괴되어 발생한 지진해일이다.

     


    2. 근거리 지진해일 또는 국지 지진해일


    일반적으로 파원역으로부터 200km 범위 내에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근거리 지진해일 또는 국지 지진해일(near-field tsunami 또는 local tsunami)이라 한다. 지진해일을 일으킨 지진의 규모가 적거나 토사붕괴나 화산쇄설물이 흘러내려 발생한다.

     


    3. 지역규모 지진해일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진해일로, 일반적으로 파원역으로부터 약 1,000km 범위 내에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지역규모 지진해일(regional tsunami)이라 한다. 가장 파괴적인 지진해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1983526일 일본 아키타(秋田)현 서쪽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동해와 접해 있는 일본, 러시아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지역규모 지진해일이다.

     


    4. 원거리 지진해일


    원거리 지진해일(far-field tsunami 또는 distant tsunami)을 파원역으로부터 약 1,000km 이상의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진해일이며,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60522일 칠레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9.5의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진해일은 태평양 전체를 요동치게 했으며 칠레에서 2,000여 명, 하와이 61, 필리핀 20, 일본에서도 100여 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