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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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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진화산정책과 2019/11/20 조회수 1370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0

기 상 청 장


1. 개정이유 

  지진해일정보 신설 및 발표 기준 명확화, 지진등 방재비상근무 시 대상기관의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정보 신설 및 발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나. 지진등 방재비상근무 시 대상기관의 구체화(안 별표 7)

  다. 지진해일 및 화산의 관측보고 현행화(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7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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