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속정보 | 상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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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 지진속보 | 지진정보 | 국외 지진정보 | |||||
발표 기준규모 |
국내지진 | 5.0 이상 | 국내 지진 |
(지역) 3.5 이상 ~ 5.0 미만 |
국내 지진 |
2.0 이상 | 국외 지진 (구역내) |
(지역) 5.0 이상 |
(해역) 5.5 이상** | ||||||||
국외지진* | 5.0 이상 | (해역) 4.0 이상 ~ 5.0 미만 |
국외 지진 (구역외) |
(지역) 6.0 이상 | ||||
(해역) 7.0 이상 | ||||||||
내 용 |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
* 국외지진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한다.
** 구역내 국외지진 해역에서 5.0이상 ~ 5.5미만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외지진의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 할 수 있다.
<구역내 기준: 북위 21°~45°, 동경 110°~145°>
구분 | 지진해일정보 | 지진해일주의보 | 지진해일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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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준 | 1.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치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2. 지진해일 특보 발표 이후, 주요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구분 | 화산정보 | 화산재주의보 | 화산재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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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준 | 1.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 는 경우 2. 전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지진발생시 지진관측, 지진분석, 지진통보(총 40개기관, 51개 시스템 직접연계)순서로 진행된다. 전달매체는 인터넷, 전화, 알림, 문자, 팩스, 이메일이 있다.
SMS/MMS, E-mail, FAX, PC Cl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