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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018 사진전입상작, [햇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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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기상관측장비 규격 규제개선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 기상예보를 위한 상층 대기상태의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장비인 “레윈존데 관측장비”는 기상청 고시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서 규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전지의 규격, 기구의 크기·중량, 색깔 등이 관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동등한 신규장비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및 세계의 범용 생산품에 대한 사전조사와 WMO Guide 내용의 재분석, 관련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단회의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거친 후「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2008.8.28 관보고시)을 개정하여 성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규격은 삭제 및 완화함으로써, 입찰 참여업체가 기존의 독일 graw사, 핀란드의 Vaisala사 등 4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국내 제작업체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층기상관측장비 규격에 대한 규제 완화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개정 전
    • 라디오 존데에 사용되는 건전지
      • 주수전지 또는 리튬전지
    • 비양기구(풍선)의 색깔 규격
      • 무색 또는 백색
    • 비양기구의 몸체길이 규격
      • 260cm 이하(고층기상관측용)
      • 290cm 이하(고층기후관측용)
    • 라디오존데 전지의 중량
      • 주수전지 : 140g 이하
      • 리튬전지 : 60g 이하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개정 후
    • 라디오 존데에 사용되는 건전지
      • 주수전지 및 모든 건전지
    • 색깔 규격 삭제
    • 몸체길이 규격 삭제
    • 라디오존데 전지의 중량
      • 140g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기상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무분별한 예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보를 하기 위한 사업자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 조건을 갖추어 기상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상청은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과태료의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내용
    • 기상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예보를 한 경우
      「기상법 시행령」 개정 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50만원
        • 2차 위반 : 8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만원
      「기상법 시행령」 개정 후
      • 일반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1. 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5만원
        • 2차 위반 : 5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만원
    •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경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최근 2년간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500만원
        • 2차 위반 : 8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가중 삭제)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500만원
        • 2차 위반 : 7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

수수료 납부방법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 기상예보와 기상감정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각각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를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을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며,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정해진 자격을 갖추어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 시 각각 5천원과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낼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하였다.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
    •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인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후
    •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표준기상관측소 사용료 징수 폐지

  • 기상청은 기상관측환경의 표준 마련과 기상측기의 성능 개선 시험 및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해 3개(추풍령, 고창, 보성)의 표준기상관측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표준기상관측소에서는 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상측기의 성능 시험을 위한 현장시험관측과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 연구를 위한 실험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현장시험 및 실험관측을 하는 자는 토지 및 전기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기상산업진흥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 현장시험 및 실험관측을 위한 표준기상관측소 사용료 징수 폐지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개정 전
    • 사용료
      • 토지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징수
      • 전기사용료 : 사용량에 따라 징수
      • 통신회선 이용료 : 이용량에 따라 징수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개정 후
    • 사용료
      • 폐지
      • 폐지
      • 폐지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로 기회 균등 실현

  • 기상청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이외에 실적 요건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사업자에만 유리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신규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어 기회 균등 실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입장벽에 대한 완화를 위해 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실적 요건을 삭제하였다. (2021.6.10. 시행)
  • 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 전
    • 교육기관 지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 후
    • 교육기관 지정기준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기상산업 및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유연화

  • 기상산업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1.7.6. 시행)
  • 기상산업 및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확대
    「기상산업진흥법」개정 전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
      • 협약 대상 기관의 유형을 나열
    「기상산업진흥법」개정 후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 범위 확대
      • 기존의 나열된 유형 외에 추가로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제9조제1항제7호 신설) 추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 전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
      • 협약 대상 기관의 유형을 나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 후
    •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 범위 확대
      • 기존의 나열된 유형 외에 추가로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추가

기상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기상사업 등록 인력 및 시설 기준 완화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2009.6.9.)되었으며, 그 후 법적 기반의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등의 기상사업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과 더불어 기상정보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기상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 기준 중 인력 기준을 상근 기상 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였다. (2014.11.19. 시행)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 기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
    • 인력
      • 기상예보업: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 기상감정업: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 기상컨설팅업: 상근 기상인력 2명 이상
    「기상산업진흥법」개정 후
    • 인력
      • 기상예보업: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 기상컨설팅업: 상근 기상인력 1명 이상
    • 기상사업자의 영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인 사무실 보유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 (2021.7.6. 시행)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
      • 시설
        • 사무실
        •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후
      • 시설
        • 사무실(사무실의 경우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이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
        •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