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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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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진화산정책과 2021/03/05 조회수 1512
◉기상청공고제2021-28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 관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9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연구 인력ㆍ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안 제9조의2 신설)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확보 및
   - 해당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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