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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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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측표준협력과 2021/05/25 조회수 1277

◉ 기상청 공고 제2021-5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 soonph@korea.kr
- 팩스 : 02-841-70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보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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