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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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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기술과 2021/09/13 조회수 109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3)
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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